장례비 즉시 지급, 재해자 복직 지원, 학교 연구원 보상-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2022.1.1 시행)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직장 복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대학ㆍ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8040호, 2021. 4. 13. 공포, 2022. 1. 1. 시행 및 법률 제18181호, 2021. 5. 18. 공포, 2022. 1. 1. 시행)됨에 따라, 장례비를 미리 지급할 수 있는 사유, 근로자의 직장 복귀에 필요한 지원의 내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학생연구자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례비를 미리 지급할 수 있는 사유(제66조의2 신설)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또는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유족이 장례비를 미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
나.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직장 복귀 지원(제71조의2 신설)
1)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장기간 요양이 필요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요양 종결 후에도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직장 복귀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원활한 직장복귀를 지원함.
2)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직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그 근로자에게 직업능력 평가의 실시 및 작업능력 회복ㆍ강화를 위한 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대상인 학생연구자의 범위와 그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등(제121조의2부터 제121조의4까지 신설)
1)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는 학생연구자의 범위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학ㆍ연구기관에 두는 학사ㆍ석사ㆍ박사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사람 등으로 정함.
2) 학생연구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과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과 보험급여의 신청ㆍ청구 및 결정ㆍ통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대통령령 제3230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9절에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장례비의 선지급 사유) 법 제71조제3항 전단에 따라 근로자가 법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또는 제3호 각 목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유족의 청구에 따라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최저 금액을 장례비로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제3장제10절의 절 제목 "직업재활급여"를 "직업재활급여 등"으로 한다.
제3장제10절에 제7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의2(직장복귀 지원) ①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당시의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직장복귀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요양 종결 후 별표 6에 따른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근로자의 원활한 직장복귀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로서 공단이 정하는 경우
② 법 제75조의2제3항에서 "직업능력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직업능력 평가에 대한 진단 및 직업능력 평가의 실시
2. 작업능력 회복ㆍ강화를 위한 지원
3. 재활치료에 대한 진단 및 신체기능 회복ㆍ강화를 위한 지원
4. 의지(義肢) 또는 보조기의 처방, 제작ㆍ유지ㆍ보수를 위한 지원과 그 사용에 따른 적응력 향상 훈련 지원
5. 장해 상태를 고려한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직무 전환을 위한 지원
6. 근로자의 심리적 안정 및 정신기능 회복과 가족, 직장동료와의 관계 회복 지원
7. 그 밖에 근로자의 직장복귀를 위해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121조의2부터 제121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1조의2(학생연구자의 범위) 법 제12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학생연구자"라 한다)을 말한다.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학ㆍ연구기관에 두는 학사ㆍ석사ㆍ박사학위과정(전문학위 및 통합된 학위과정을 포함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휴학 중이거나 수료한 사람을 포함한다)
2. 제1호에 따른 학사ㆍ석사학위과정을 마치고 석사ㆍ박사학위과정 입학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종전의 학사ㆍ석사학위과정에서 수행하던 연구개발과제를 석사ㆍ박사학위과정의 입학 전까지 계속 수행하는 사람
제121조의3(학생연구자의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법 제123조의2제5항에 따른 학생연구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에 관하여는 제27조, 제28조,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학생연구자"로, "사업장"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학ㆍ연구기관등의 연구활동이 수행되는 장소"로, "사업주"는 "대학ㆍ연구기관등"으로 보고, 제27조제1항제1호의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는 "대학ㆍ연구기관등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수행하는 연구활동 행위"로 본다.
제121조의4(학생연구자의 보험급여의 지급 등) ① 법 제123조의2제2항에 따른 학생연구자의 보험급여의 신청ㆍ청구 및 결정ㆍ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21조, 제37조, 제38조, 제44조, 제45조, 제48조부터 제53조까지, 제55조부터 제69조까지, 제72조, 제72조의2, 제73조부터 제77조까지, 제77조의2, 제78조, 제79조, 제79조의2, 제80조, 제81조, 제81조의2, 제82조, 제83조, 제83조의2, 제83조의3,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101조부터 제105조까지 및 제113조부터 제120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학생연구자"로, "사업주"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학ㆍ연구기관등"으로 본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원활한 직장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사업주에게 직장복귀계획서의 작성ㆍ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ㆍ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8040호, 2021. 4. 13. 공포, 2022. 1. 1. 시행 및 법률 제18181호, 2021. 5. 18. 공포, 2022. 1. 1. 시행)됨에 따라, 직장복귀계획서의 기재사항,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의 지정 기준과 지정 절차 및 학생연구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기준ㆍ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업무상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사업주의 의견 제출 제도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단은 법 제75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하는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이하 "직장복귀지원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하는 요양에 대한 요양급여의 범위ㆍ비용 등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 요양급여기준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법 제41조에 따라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은 공단은 그 사실을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보험가입자에게 알리고 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장제12절의 제목 "직업재활급여"를 "직업재활급여 등"으로 한다.
제3장제12절에 제61조의2부터 제61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직장복귀계획서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7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근로자의 직장복귀에 관한 계획서(이하 "직장복귀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과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정보
2. 해당 근로자의 직장복귀 가능 여부 및 직장복귀 시 수행 예정 직무
3. 해당 근로자의 직장복귀 시 사업주에 대한 지원 필요 사항
4. 그 밖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직장복귀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장복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제61조의3(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의 지정 기준) ① 직장복귀지원의료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공단이 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교육을 이수한 직업환경의학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2명 이상 재직할 것
2.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직업능력 평가실, 물리치료실, 운동치료실 및 작업치료실을 각각 갖추고 재활치료 및 직업능력평가를 위한 장비를 구비할 것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춘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에서 지역적 분포, 직업능력 평가 등을 위한 전문성 및 직장복귀 지원 수요 등을 고려하여 직장복귀지원의료기관을 지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장복귀지원의료기관의 지정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제61조의4(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의 지정 절차 등) ① 직장복귀지원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1. 제24조제2항 후단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서 또는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7항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지정서. 다만, 법 제43조제1항제1호의 의료기관이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61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의 자격증 사본과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교육의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제61조의3제1항제2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비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공단은 직장복귀지원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2. 직장복귀지원의료기관의 인력ㆍ시설 등이 제61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되거나 지정 필요성이 없어지게 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절차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의2(학생연구자의 보험급여의 청구 등) ① 법 제123조의2제2항에 따른 학생 신분의 연구자(이하 "학생연구자"라 한다)의 보험급여의 신청ㆍ청구 및 결정ㆍ통지 등에 관하여는 이 규칙 제2조, 제5조,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제41조, 제43조부터 제60조까지,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6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학생연구자"로 본다.
② 학생연구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법 제123조의2제4항에 따른 평균임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평균임금을 산정 기준으로 한다.
③ 학생연구자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및 충당에 관하여는 영 제84조 및 제85조를 준용한다.
제74조의3(학생연구자의 재요양에 따른 휴업급여 등의 지급 기준) 학생연구자의 재요양으로 법 제56조 및 제69조를 적용할 때에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적용하되, 그 평균임금이 법 제123조의2제4항에 따른 평균임금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123조의2제4항에 따른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
별표 1 제1호나목2)가)의 비고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및 별표 1 제1호나목2)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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