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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HSE LAW

소방시설공사 대금 지급 보증,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적용-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2022.1.6 시행)

 

 소방시설공사 대금 지급 보증,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적용-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2022.1.6 시행)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2. 1. 6.] [대통령령 제32314호, 2022. 1. 4.,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시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민간이 발주하는 소방시설공사에서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험 가입비용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시ㆍ도지사가 주택건설공사에서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할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감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7835호, 2021. 1. 5. 공포, 2022. 1. 6. 시행 및 법률 제18087호, 2021. 4. 20. 공포, 2022. 4. 21. 시행)됨에 따라,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소방시설공사의 범위,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감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공사대금 지급보증 등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구체적인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소방시설공사의 범위(제11조의6 신설)
    발주자 및 수급인은 민간이 발주하는 소방시설공사 중 공사 1건의 도급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소방시설공사 등의 경우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감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 주택건설공사(제12조의9 신설)
    시ㆍ도지사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300세대 이상인 규모의 주택건설공사에 대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감리업자를 선정하도록 함.

  다. 과태료의 부과기준(별표 5 제2호파목 신설)
    발주자가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대통령령 제32314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5 및 제11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5(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21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제11조의6(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소방시설공사의 범위) 법 제21조의4제2항에서 "소규모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소방시설공사를 말한다.
  1. 공사 1건의 도급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소방시설공사
  2.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단기의 소방시설공사

제1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제11조의5 각 호의 공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각각 "제11조의5 각 호의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12조의5제1항 중 "제12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제11조의5 각 호의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12조의6 중 "법 제26조의2제1항"을 "법 제26조의2제1항 전단"으로, "제12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제11조의5 각 호의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12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6조의2제1항"을 각각 "법 제26조의2제1항 전단"으로 한다.

제12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6조의2제2항"을 "법 제26조의2제1항 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2조의7제2항에 따라 공고된 소방시설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을 발주할 때"를 "법 제2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공고된 소방시설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시ㆍ도지사가 제12조의9제2항에 따라 감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선정하여야"를 "선정해야"로 한다.

제12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9(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등) ① 법 제26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으로서 300세대 이상인 것으로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6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감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른 공사와는 별도로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할 감리업자의 모집공고를 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공사 착수기간의 연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사업주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모집공고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모집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접수기간
  2. 낙찰자 결정방법
  3. 사업내용 및 제출서류
  4. 감리원 응모자격 기준시점(신청접수 마감일을 원칙으로 한다)
  5. 감리업자 실적과 감리원 경력의 기준시점(모집공고일을 원칙으로 한다)
  6. 입찰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감리업자 모집에 필요한 사항
  ⑤ 제2항에 따른 모집공고는 일간신문에 싣거나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다.

제20조제4항 전단 중 "법 제28조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ㆍ경력의 인정"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관보에 고시하여야"를 "고시해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28조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업무
  2. 법 제28조의2에 따른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 업무

제20조의2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에 관한 사무

별표 5 제1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5 제2호파목부터 거목까지를 각각 하목부터 너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5 제2호거목(종전의 하목) 중 "법 제26조의2제2항"을 "법 제26조의2제1항 후단"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2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6의 개정규정 중 "법 제26조의2제1항 전단"을 개정하는 부분, 제12조의7, 제12조의8, 제12조의9, 별표 5 제1호나목 및 같은 표 제2호거목(종전의 하목)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