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술민원센터를 설치ㆍ운영 - 소방기본법 시행령 (2022.1.6 시행) |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 관련 법령에 대한 통일된 해석과 전담직원의 책임 있는 답변을 제공함으로써 소방시설 관련 제도 운영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기술민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7834호, 2021. 1. 5. 공포, 2022. 1. 6. 시행)됨에 따라, 소방청 또는 소방본부에 각각 소방기술민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전담직원이 소방시설, 소방공사와 위험물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법령해석 등의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32313호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제1조의3으로 하고,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조의3(종전의 제1조의2)제1항 중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을 "법 제6조제1항"으로, "수립하여야"를 "수립해야"로 한다.
제1조의2(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민원센터(이하 "소방기술민원센터"라 한다)를 소방청 또는 소방본부에 각각 설치ㆍ운영한다.
② 소방기술민원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18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소방기술민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방시설, 소방공사와 위험물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법령해석 등의 민원(이하 "소방기술민원"이라 한다)의 처리
2. 소방기술민원과 관련된 질의회신집 및 해설서 발간
3. 소방기술민원과 관련된 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
4. 소방기술민원과 관련된 현장 확인 및 처리
5. 그 밖에 소방기술민원과 관련된 업무로서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업무
④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고,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조의3제1항 중 "재난ㆍ재해 또는"을 "재난ㆍ재해나"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시ㆍ도"로, "하되"를 "하며"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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