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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HSE LAW

연구실종사자 교육훈련 이수확인서 서식, 보상금액 20억 상향-연구실안전법 (2021.12.31)

 

 연구실종사자 교육훈련 이수확인서 서식, 보상금액 20억 상향-연구실안전법 (2021.12.3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12. 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5호, 2021. 12. 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주체의 장이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연구실사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경우 발급하는 육ㆍ훈련 이수확인서 서식을 정하는 한편, 연구주체의 장이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ㆍ사망 등에 대비하여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요양급여 보상금액 기준을 최고한도 1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이수한 연구활동종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연구실 안전 교육ㆍ훈련 이수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1억원"을 "20억원"으로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심사"를 "심의"로, "인증심사위원회"를 "인증심의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 최고한도 상향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는 제1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험기간의 만료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가입한 보험을 이 규칙 시행 이후에 갱신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86호, 2021. 12. 3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실사고로 인한 연구활동종사자의 치료비가 보험금을 초과하는 경우 연구주체의 장이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374호, 2021. 8. 10. 공포, 2022. 1. 1. 시행)됨에 따라, 연구실사고로 피해를 입은 연구활동종사자의 치료비가 보험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연구주체의 장이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진찰비, 검사비 등 치료에 드는 모든 의료비용을 포함한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연구주체의 장이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ㆍ사망에 대비한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미가입 기간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대행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표 6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춰야 하고,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표 7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 대행기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으로 모두 등록하려는 자가 별표 6 및 별표 7의 등록요건 중 중복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19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2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치료비는 진찰비, 검사비, 약제비, 입원비, 간병비 등 치료에 드는 모든 의료비용을 포함할 것
  2. 치료비는 연구활동종사자가 부담한 치료비 총액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험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것
  ⑥ 연구주체의 장이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기준을 고려하여 치료비 지원 대상ㆍ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를 정하고, 그에 따라 지원해야 한다.

제20조제3항 및 제4항 중 "인증심사위원회"를 각각 "인증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에 따라 인증 심사를 한 결과"를 "제3항에 따른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로 한다.

별표 4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물적 장비 중 해당 장비의 기능을 2개 이상 갖춘 복합기능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개별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2. 점검 실시자는 해당 기관에 소속된 사람으로 한다.

별표 5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물적 장비 중 해당 장비의 기능을 2개 이상 갖춘 복합기능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개별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2. 진단 실시자는 해당 기관에 소속된 사람으로 한다.

별표 10 제2호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0 제2호러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