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관리지역 지정 이해관계자 공고 기준, 악취배출시설의 명칭 및 분류를 정비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2021.12.31 시행)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악취관리지역의 지정 및 배출허용기준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때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시설분류의 명칭이 제재ㆍ목재가공 및 합판ㆍ강화목재 제조시설에서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시설 등으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악취배출시설의 명칭 및 분류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1월 15일"을 "1월 31일"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간신문에 2회"를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1회"로, "게시하여야"를 "게시해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간신문에 2회"를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1회"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영 제9조제3항"을 "영 제9조제4항"으로, "처리하였을"을 "처리했을"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13조의4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변경등록 대상 및 변경등록 시 제출서류: 2022년 1월 1일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9 제1호다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9 제2호가목의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1) 및 2)에 따른 조업정지 기간은 처분서에 적힌 조업정지일부터 해당 시설의 개선 완료일까지로 한다.
2. 3) 및 4)에 따른 사용중지 기간은 처분서에 적힌 사용중지일부터 신고 또는 변경신고 완료일까지로 한다.
3. 2)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위반 횟수를 산정한다.
가. 2)가)에 따라 1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2)나)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2)나)에 따른 2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나. 2)나)에 따라 1차 또는 2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2)가)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2)나)에 따른 위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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