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수역으로 직배출되는 하수의 관리 개선 - 하수도법 시행규칙 (2022.1.6 시행) |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강우(降雨)로 하수처리구역 안의 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지 않고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경우에 배출되는 하수의 수량과 수질을 측정ㆍ기록하여 보존하도록 하고,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나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승계 신고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하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7852호, 2021. 1. 5. 공포, 2022. 1. 6. 시행)됨에 따라, 강우 시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하수의 측정ㆍ기록방법,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와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승계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강우 시 미처리 하수의 수량과 수질의 측정ㆍ기록 방법) 공공하수도를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강우로 인하여 하수처리구역 안의 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한다)에 유입되지 않고 배출되는 경우 배출되는 하수(이하 "미처리하수"라 한다)의 수량과 수질을 별표 5의2에 따라 측정ㆍ기록해야 한다.
제13조의7 중 "별표 5의2와"를 "별표 5의3과"로 한다.
제13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8(관리대행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① 법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관리대행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6서식의 지위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관리대행업 등록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영업을 양수한 경우: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3. 합병의 경우: 합병계약서 사본 등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관리대행업 등록증에 신고 내용을 적고 이를 내주어야 한다.
제14조의3제1항 중 "별지 제4호의6서식"을 "별지 제4호의7서식"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4호의7서식"을 "별지 제4호의8서식"으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제14조의4제2항 중 "별지 제4호의6서식"을 "별지 제4호의7서식"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4조의5 중 "별표5의3과"을 "별표 5의4와"로 한다.
제14조의6 중 "별지 제4호의8서식"을 "별지 제4호의9서식"으로 한다.
제14조의7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7(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승계 신고)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6서식의 기술진단전문기관 지위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영업을 양수한 경우: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3. 합병한 경우: 합병계약서 사본 등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증에 신고 내용을 적고 이를 내주어야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배수설비 설치 변경신고) 법 제27조제4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변경하려는 경우"란 건축물 등 시설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하수의 수량이 하루에 1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경질염화비닐"을 "경질(硬質)염화비닐"로 한다.
법 제27조제10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7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별표 5의2"를 "별표 5의3"으로 한다.
별표 5의2 및 별표 5의3을 각각 별표 5의3 및 별표 5의4로 하고, 별표 5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의3(종전의 별표 5의2)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가중처분 적용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5의4(종전의 별표 5의3)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2호사목의 행정처분기준의 1차 위반란 중 "개임"을 "교체 임명"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가중처분 적용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10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가중처분 적용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15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가중처분 적용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의3서식 앞쪽 중 "「하수도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2항 또는 제13조의4제2항"을 "「하수도법」 제19조의2ㆍ 제19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2항, 제13조의4제2항 또는 제13조의8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4호의6서식, 별지 제4호의7서식 및 별지 제4호의8서식을 각각 별지 제4호의7서식, 별지 제4호의8서식 및 별지 제4호의9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4호의6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의8서식(종전의 별지 제4호의7서식) 앞쪽 중 "「하수도법」 제2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2항"을 "「하수도법」 제20조의2제2항ㆍ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2항 또는 제14조의7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 위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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