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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HSE LAW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022.1.7)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022.1.7)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 7.] [환경부령 제965호, 2022. 1. 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및 2차 전지가 포함된 폐기물을 회수ㆍ보관ㆍ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폐기물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장폐기물 처리 시 입력해야 하는 현장정보의 구체적 내용과 세부 입력절차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66조제6항제9호에 따른 동ㆍ식물성 잔재물 중 동물성 잔재물과 커피찌꺼기에 해당하는 식물성 잔재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

제10조에 제10호의3 및 제10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3.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및 2차 전지가 포함된 폐기물을 회수ㆍ보관ㆍ재활용하는 경우
  10의4. 법률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배터리를 반납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반납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이 반납 받은 폐배터리를 회수ㆍ보관ㆍ재활용하는 경우

제17조제4호바목 중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이하 "폐기물처리현장정보"라 한다)"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로 한다.
  ② 법 제18조제3항 본문에서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이하 "폐기물처리현장정보"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계량값
  2. 위치정보
  3. 영상정보
  4. 그 밖에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의 현장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제21조제1항제8호 중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폐촉매 또는"을 "폐촉매,"로, "같다)을"을 "같다) 또는 석탄재(수입석탄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폐촉매 또는 합성수지재질의 폐김발장"을 "폐촉매, 합성수지재질의 폐김발장 또는 석탄재"로 한다.

제32조 중 "법 제25조제9항제5호"를 "법 제25조제9항제6호"로 한다.

별표 4 제2호의 51-46-00란 다음에 51-47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1-47 조명폐기물
    51-47-01 폐형광등
    51-47-02 폐발광다이오드조명

별표 4 제3호의 "91-13-00 폐형광등"을 다음과 같이 한다.
  91-13 조명폐기물
    91-13-01 폐형광등
    91-13-02 폐발광다이오드조명

별표 4의2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고상(固狀)의 자원을 회수하거나 제품의 원료를 제조하는 유형 또는 제품을 제조하는 유형(R-3, R-4)

별표 4의2 제2호가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R-3: 고상의 자원을 회수하거나 제품의 원료를 제조하는 유형

별표 4의2 제2호나목1)부터 10)까지 외의 부분 중 "직접 재생이용하는"을 "제품을 제조하는"으로 하고, 같은 표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을 받은 유형(R-11)
    가. R-11-1: 법 제1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을 받은 유형
    나. R-11-2: 법 제1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을 받은 유형

별표 4의3 제1호 02-01-01, 02-01-02, 02-01-03, 02-01-05, 02-01-06 및 02-01-99의 재활용 유형란 중 "R-3-4, R-10"을 각각 "R-3-4, R-4-7, R-10"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51-17-04의 재활용 유형란 중 "R-3-4, R-10"을 "R-3-4, R-4-7, R-10"으로 하며, 같은 호 51-17-29의 재활용 유형란 중 "R-5-1"을 "R-4-5, R-5-1"로 하고, 같은 호 51-18-01, 51-18-02, 51-18-03, 51-18-99 및 51-45-02의 재활용 유형란 중 "R-2-1"을 각각 "R-1-1, R-2-1"로 하며, 51-46-00란 다음에 51-47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4의3 제3호 91-09-00의 재활용 유형란 중 "R-2-1"을 "R-1-1, R-2-1"로 하고, 91-13-00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91-17-00의 재활용 유형란 중 "R-8-2, R-10"을 "R-4-5, R-8-2, R-9-1, R-10"으로 한다.

 

 

별표 5 제6호사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폐기물을 철도차량이나 선박으로 운반하는 경우

별표 5의3 제2호나목1) 및 2)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고상의 자원을 회수하거나 제품의 원료를 제조하는 유형 또는 제품을 제조하는 유형

별표 5의3 제2호나목2)나)에 (3) 및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톱밥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원목상태 그대로이거나 폐목재ㆍ기름ㆍ방부제 등이 묻지 않은 폐목재만 사용해야 한다.
          (4) 식물성 잔재물(커피찌꺼기로 한정한다)을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규격과 품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별표 5의3 제2호마목2)다)(4)(나) 중 "화력발전소"를 "화력발전소 또는 열병합발전소"로 한다.

별표 6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사업장폐기물을 수집ㆍ운반,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목의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전송해야 한다.
    가. 수집ㆍ운반하는 자: 수집ㆍ운반차량의 위성항법장치(GPS) 등을 통해 확인한 실시간 위치정보
    나.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 수집ㆍ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할 때 계량시설에서 측정되는 계량값, 계량시설 인근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 및 보관시설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

별표 6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업장폐기물을 수집ㆍ운반,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는 제4호 각 목에 따른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장치를 각각 설치ㆍ운영하고, 전송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항상 점검 및 관리해야 하며, 정상작동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정상작동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6 제6호(종전의 별표 6 제5호) 중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을 "장치의 규격, 설치기준 및 전송 대상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으로 한다.

별표 7 제5호가목1)가)(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보관시설: 1일 재활용능력을 기준으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양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물이 스며들지 않는 바닥시설과 강우 시 빗물이 흘러들지 못하도록 지붕 또는 덮개를 갖춘 시설을 포함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가) 음식물류 폐기물 및 동물성 잔재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1일분 이상 30일분 이하
            (나) 제31조제1항제3호 각 목의 폐기물(폐목재, 폐촉매 또는 합성수지재질의 폐김발장은 제외한다)을 재활용하는 경우: 10일분 이상 60일분 이하
            (다) 폐목재, 폐촉매, 합성수지재질의 폐김발장 또는 석탄재를 재활용하는 경우: 10일분 이상 180일분 이하
            (라) (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

별표 8 제4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 등 재사용 제품의 제조에 재활용하는 자는 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잔존용량 및 잔존수명 등을 측정해야 한다.

별표 9 제2호가목9) 중 "이상인 매립시설은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하여야"를 "이상인 매립시설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해야"로 한다.

별표 16 제17호를 제20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또는 2차 전지가 포함된 폐기물을 회수하여 폐기물 재활용업자에게 공급하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18. 법률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반납 받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폐기물 재활용업자에게 공급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반납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19. 폐현수막을 별표 4의2 제1호나목2)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장바구니, 마대, 노끈 등으로 재활용하는 자

별표 17의2 제3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66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 중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수집ㆍ운반한 폐기물을 제66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 중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에게 재위탁하거나 재위탁받는 경우
    나.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 제66조제6항제8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수집ㆍ운반한 폐기물을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 제66조제6항제8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에게 재위탁하거나 재위탁받는 경우
    다. 천재지변, 처리금지, 휴업, 폐업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별표 21 제2호다목5) 및 다목6)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1 제2호다목14)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16)가)의 위반행위란 중 "경우"를 "경우(법 제13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기준 중 보관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21 제2호다목16)마)(1)과 (2)를 같은 마)(2)와 (3)으로 하고, 같은 마)에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제3쪽 작성방법란의 <참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4의2 제7호의 개정규정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 대해서는 해당 호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 2022년 10월 1일
  2. 지정폐기물을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 2023년 10월 1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업장폐기물을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 2024년 10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