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2021.11.05)
2021. 11. 8. 22:12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2021.11.05)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11. 5.] [환경부고시 제2021-220호, 2021. 11.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및 제8항, 별표 3의2제2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을 제외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규정수량) 유해화학물질의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고대비물질은 규칙 별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