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2021.09.14)
2021. 9. 15. 18:5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2021.09.1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1. 9. 17.] [대통령령 제31985호, 2021. 9. 14.,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설물 안전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안전진단전문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진단전문협회 설립의 인가 절차를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946호, 2021. 3. 16. 공포, 9. 17. 시행)됨에 따라, 안전진단전문협회의 정관에는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진단전문협회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