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21.08.24)
2021. 8. 25. 18:5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21.08.2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2. 25.] [대통령령 제31949호, 2021. 8. 24.,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화재사고의 예방 및 피해확산의 방지를 위하여 행정기관이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에 조산원, 산후조리원과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을 추가하고, • 건축 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시설의 설치 시 용도와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성능위주설계 대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