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2021.7.5)
2021. 7. 12. 19:03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2021.7.5)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7. 5.] [환경부고시 제2021-134호, 2021. 7. 5., 일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유독물질 지정 고시(국립환경과학원)」 개정(`21.2, `21.6)으로 추가 지정된 유독물질의 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을 구분(1군ㆍ2군ㆍ면제)하기 위한 물질별 규정 수량 마련 ◇ 주요내용 ○ 신규 유독물질(48종)에 대해 유해성(건강ㆍ환경 위험성 등)과 물리적 위험성(인화성ㆍ폭발성 등) 구분에 따라 상위ㆍ하위 규정수량을 각각 지정. - 다만, 고체상 물질 중 폭발성ㆍ산화성 등 위험성과 급성 흡입독성이 없어 유ㆍ누출시 외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