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특별법 제정 (2021.08.03)
2021. 8. 3. 20:25
항만안전특별법 제정 (2021.08.03) 항만안전특별법 [시행 2022. 8. 4.] [법률 제18369호, 2021. 8. 3., 제정] ◇ 제정이유 최근 항만에서 항만운송사업 종사자 등이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항만근로자에 대한 안전장비 지급, 안전교육 실시 등의 조치가 성실히 이행되지 않고, 실질적인 안전관리 점검이나 사고 조사, 통계 관리, 사업자 제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항만 안전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비가 요구되는 실정임. 이에 항만운송 참여자(항만운송사업자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자) 등에게 항만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제재를 규정함으로써 항만운송 분야에서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