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2021.06.30)
2021. 6. 29. 22:3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2021.06.30)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21. 6. 30.] [대통령령 제31847호, 2021. 6. 29.,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상한을 2억원으로 하고,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7797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및 12. 30. 시행, 법률 제18028호, 2021. 4. 13. 공포, 7. 14. 시행)됨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