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021.07.06 시행)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7. 6.] [환경부령 제929호, 2021. 7.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관ㆍ매립 중인 폐기물에 발생하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화재예방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851호, 2021. 1. 5. 공포, 7. 6. 시행)됨에 따라, 보관ㆍ매립 중인 폐기물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관리 및 영상정보의 수집ㆍ보관을 화재예방조치의 내용으로 정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생활폐기물의 매립량을 줄이기 위하여 일부 생활폐기물의 경우 소각이나 재활용과정을 거친 후 그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挾雜物)ㆍ잔재물만을 매립하도록 처리 방법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제정·개정문】
⊙환경부령 제929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7월 6일
환경부장관 (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사업장생활계"를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로 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화재예방조치) ① 법 제25조제9항제4호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관리 및 영상정보의 수집ㆍ보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예방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할 것
가. 영상정보 수집장치, 네트워크 장치, 모니터 및 저장장치 등으로 구성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관리할 것
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별표 7에 따른 보관시설(보관창고, 냉장시설을 포함한다) 및 매립시설에 설치할 것
2. 제1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영상정보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수집ㆍ보관할 것
가. 보관ㆍ매립 중인 폐기물에 대한 영상정보를 상시적으로 촬영ㆍ수집할 것
나. 촬영ㆍ수집된 영상정보를 60일간 저장ㆍ보관할 것
② 제1항 각 호의 화재예방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5 제1호라목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1)부터 5)까지 외의 생활폐기물은 바로 매립해서는 안 되며, 소각이나 재활용과정을 거친 후 그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挾雜物)ㆍ잔재물(가연성은 제외한다)만을 매립해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간ㆍ오지 또는 도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그렇지 않다.
별표 5 제3호가목1) 중 "사업장생활계"를 "사업장비배출시설계"로, "아니하도록 하여야"를 "않도록 해야"로 하고, 같은 목 2) 중 "사업장생활계"를 "사업장비배출시설계"로 하며, 같은 호 나목1) 중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은 사업장생활계"를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은 사업장비배출시설계"로, "수집ㆍ운반하여야"를 "수집ㆍ운반해야"로 하고, 같은 목 2) 중 "사업장생활계"를 "사업장비배출시설계"로 하며, 같은 목에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는 배터리 단자, 연결케이블 등을 절연처리한 후 불연성ㆍ비전도성 재질의 파렛트(Pallet)에 개별 포장하거나 밀폐된 운반 상자에 담아서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분리하여 수집ㆍ운반해야 한다.
별표 5 제3호다목8)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9)를 삭제한다.
8)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는 배터리 단자, 연결케이블 등을 절연처리한 후 고온, 화기, 직사광선 및 수분 등에 노출되지 않고 환기가 잘되는 건조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별표 5 제4호나목11) 및 같은 목 1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5 제6호사목2) 중 "사업장생활계"를 "사업장비배출시설계"로 한다.
별표 7 제1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 중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 폐기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8호다목 및 라목 중 "사업장생활계"를 각각 "사업장비배출시설계"로 하며, 같은 비고 제10호 중 "사업장생활계"를 "사업장비배출시설계"로 한다.
별표 21 제2호다목16)다) 및 라)을 각각 라) 및 마)로 하고, 같은 16)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1 제2호다목16)라)(종전의 제2호다목16)다))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25조제9항제4호"를 "법 제25조제9항제5호"로 하고, 같은 목 16)마)(종전의 16)라))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25조제9항제5호"를 "법 제25조제9항제6호"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제3쪽 작성방법란의 <항목별>란의 제5호 중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 폐기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의 제4호 중 "사업장생활계"를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의 제4호 중 "사업장생활계"를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의 제2호 중 "사업장생활계"를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의 제2호 중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 폐기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제1호라목6)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 2026년 1월 1일
2. 제1호 외의 지역: 2030년 1월 1일
제2조(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에 관한 특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부칙 제1조제1호의 지역으로 한정한다)이 같은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소각시설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소각시설의 규모 및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별표 5 제1호라목6)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26년 1월 1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그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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