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SHE 소식/HSE LAW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및 주요내용 설명자료 (2021.07.09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주요내용 설명자료 (2021.07.09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제정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 → 4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령 확정 예정

 

□ 정부는 7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40일간「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을 입법예고(법무부) 할 계획입니다. 법 제정(‘21.1.26) 직후부터 관계부처 합동(국무조정실, 법무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으로 검토하여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노ㆍ사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입법예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은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 범위,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907호, 2021.1.26. 공포, 2022.1.27. 시행)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총 3개 장, 16개 조문으로 구성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의 범위(안 제2조, 별표1)

 

- 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별표1에서 규정

* 법 제2조 제2호(중대산업재해) 다목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급성으로 발생한 질병이면서 인과관계 명확성과 사업주 등의 예방 가능성이 높은 질병으로 구체화

 

* [별표1] 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직업성 질병자의 질병(제2조 관련)

1. 일시적으로 다량의 염화비닐ㆍ유기주석ㆍ메틸브로마이드ㆍ일산화탄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 등의 급성 중독

2. 납 또는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납 창백, 복부 산통, 관절통 등의 급성 중독

3. 일시적으로 다량의 수은 또는 그 화합물(유기수은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한기, 고열, 치조농루, 설사, 단백뇨 등 급성 중독

4. 일시적으로 다량의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세뇨관 기능 손상, 급성 세뇨관 괴사, 급성 신부전 등 급성 중독

5. 일시적으로 다량의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한 두통, 현기증, 구역, 구토, 흉부 압박감, 흥분상태,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혼수상태 등 급성 중독

6. 일시적으로 다량의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 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장해,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부정맥 등 급성 중독

7. 이산화질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점막자극 증상, 메트헤모글로빈혈증, 청색증, 두근거림, 호흡곤란 등의 급성 중독

8. 황화수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소실, 무호흡, 폐부종, 후각신경마비 등 급성 중독

9. 시안화수소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점막자극 증상, 호흡곤란, 두통, 구역, 구토 등 급성 중독

10. 불화수소ㆍ불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점막자극 증상, 화학적 화상, 청색증, 호흡곤란, 폐수종, 부정맥 등 급성 중독

11. 인(백린, 황린 등 금지물질)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궤양, 점막자극 증상, 경련, 폐부종, 중추신경계장해, 자율신경계장해 등 급성 중독

12. 일시적으로 다량의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위장관계 질병

13. 기타 화학적 인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 및 별표22에서 규정된 화학적 인자에 한한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14.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15.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16. 트리클로로에틸렌, 디메틸포름아미드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독성 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알코올, 과체중, 당뇨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거나 다른 질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간 질병은 제외한다.

17. 보건의료 종사자에게 발생한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18.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19.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20.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21. 고기압 또는 저기압에 노출되어 발생한 압착증, 중추신경계 산소 독성으로 발생한 건강장해, 감압병(잠수병), 공기색전증

22. 공기 중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 발생한 산소결핍증

23.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방사선증, 무형성 빈혈

24.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발생한 열사병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안 제3조, 별표2 및 별표3)

-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범위를 구체화

* 법 제2조 제4호(공중이용시설) :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목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제1항의 시설

- 나목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시설물

- 다목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라목 :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ㆍ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 소상공인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소규모 비영리시설, 교육시설, 공동주택은 적용 제외

 

다중이용성ㆍ위험성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용 범위 규정

◈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다중이용시설(가목) 시설군을 대부분 적용하되, ①실내주차장 및 업무시설 중 ②오피스텔ㆍ주상복합 및 ③전통시장은 제외

※ ①주·출차 外 사람 없음 ②법에서 공동주택 적용 제외 고려 ③다만, 건축물이 연면적 5천m2 이상인 전통시장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나목>에서 적용

◈ 시설물안전법의 시설(나목) 중 1ㆍ2종 시설물은 대부분 적용하되, 수문ㆍ배수펌프장 등은 제외(지자체가 지정ㆍ고시하는 3종 시설물은 제외하되 일부를 포함)

다중이용업소법의 영업장(다목)화재 위험고려하여 23개 업종 모두 포함

가목~다목에 준하는 시설(라목)로 △바닥면적 2천㎡ 이상 주유소ㆍ가스충전소종합유원시설업(놀이공원 등) △준공 후 10년이 넘은 도로교량ㆍ철도교량 및 도로터널ㆍ철도터널을 규정

 

③ 안전보건확보의무의 구체적 내용(안 제4조, 제5조, 제10조~제13조)

- 법 제4조와 제9조*에 따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인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ㆍ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의 구체화

* 법 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중대산업재해)와 (원료ㆍ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위한 조치(중대시민재해)를 규정(제1호~제4호)

 - 그 중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제1호)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제4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

 

☞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고 기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용되도록 규정세부 기준가이드라인 등으로 보완 예정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ㆍ이행) 적정 인력ㆍ예산, 점검 의무이행 등 규정

* (안전보건 인력 배치)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ㆍ보건관리자 배치 기준 준용(300인 이상 사업장만 전담인력 배치), 중대시민재해는 적정 인력 배치 의무로 규정

* (안전보건 예산 편성) 사업장마다 상황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중대산업재해ㆍ시민재해 모두 규모별 기준을 정하지 않고 적정 예산 편성 의무로 규정

 

◈ (법령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관리상 조치는 점검 결과를 보고받고 적절한 조치 이행, 법상 교육 여부 확인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로 규정

 

◈ (소상공인 의무 면제)

중대시민재해 중 원료ㆍ제조물 분야의 소상공인은 이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업무절차 수립ㆍ교육 실시 확인ㆍ서류보관 의무 면제

 

* 중대산업재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안 제4조) : ∆안전보건 경영방침 설정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업무처리절차 마련 ∆전문인력 배치 ∆적정 예산 편성‧집행 및 관리체계 마련 ∆500명 이상 사업장 전담조직 마련 ∆종사자 의견 청취 ∆위기시 대응절차 마련 ∆도급시 적정 비용‧기간의 보장 등

 

* 령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안 제5조) : ∆반기별 1회 이상 의무이행 점검 결과 확인 및 조치 ∆인력배치 및 추가예산 편성 등 조치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확인 및 조치

 

* 중대시민재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안 제10조, 원료ㆍ제조물) : ∆적정 규모 인력 배치 여부 확인 ∆적정 예산 편성 여부 검토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업무처리절차 마련 등

 

* 법령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안 제11조, 원료ㆍ제조물) : ∆관계 법령 의무 이행 여부 연 2회 이상 점검 및 조치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한 교육 여부 확인 및 조치

 

* 중대시민재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안 제12조, 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 : ∆적정 규모 인력 배치 여부 확인 ∆적정 예산 편성‧집행 여부 확인 ∆안전계획 수립‧이행 ∆안전점검 여부 확인 ∆위기관리대책 수립 ∆연 2회 이상 확인‧점검 후 필요한 조치 이행 등

 

* 법령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안 제13조, 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 : ∆연 1회 이상 관계 법령 의무이행 점검 및 조치 ∆안전 관리자 교육 이수여부 확인 및 조치

 

 

④ 안전보건교육 수강 및 과태료 부과(안 제6조~제9조, 별표 4)

 

- 법 제8조*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 이수 의무 및 과태료 부과”를 구체화

 

* 법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할 것

 

-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부장관이 부과ㆍ징수

 

☞ 안전보건교육의 내용과 시간, 교육 시기와 방법, 교육비용의 부담, 위반 횟수와 사업장 규모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 등을 규정

 

◈ (교육 내용)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ㆍ이행 등 안전보건경영방안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주요내용 △정부의 산업재해예방 정책

 

◈ (교육 방법) 총 20시간의 범위에서 이수하되 매분기별로 중대산업재해 발생 법인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대상자를 확정하고 교육일정을 통보 ※ 소요비용은 교육대상자가 부담

 

◈ (과태료 부과) 50인 미만 사업장 → 1차500만원, 2차1,000만원, 3차1,500만원 / 50인 이상 사업장 → 1차1,000만원, 2차3,000만원, 3차5,000만원

 

 

⑤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안 제14조)

 

- 법 제13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해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의 발생사실 공표 방법, 기준 및 절차를 구체화

* 법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 그 발생사실을 공표할 수 있음

-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형이 확정된 사업장의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해 규정

 

◈ (공표 대상)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의 명칭ㆍ소재지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자 현황 △발생재해의 내용, 원인 및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위반 사항

 

◈ (공표 방법) 관보 또는 고용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되, 게시기간은 1년

 

□ 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통합입법예고센터,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1  적용 대상

 

ㅇ (중대산업재해) 산업재해 중 △사망 1명 ↑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2명 ↑ △동일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 발생

 

※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 3년 시행 유예(`24.1.27 시행)

 

ㅇ (중대시민재해) ①원료·제조물, ②공중이용시설, ③공중교통수단 등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 원인, △사망 1명 ↑ △동일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 필요 부상 10명 ↑ △동일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 필요 질병 10명 ↑ 발생

 

① 법률 정의 규정 및 시행령 위임 규정이 없어, 법률 해석에 맡김

 

② △「실내공기질법」상의 다중이용시설 △「시설물안전법」상의 시설 △「다중이용업소법」상의 다중이용업 영업장 중 바닥면적 1천m2 이상인 시설→ △소상공인 사업장(서비스업 5인 미만) 및 이에 준하는 소규모 비영리시설 △교육시설 △공동주택 등은 법률에서 적용 제외

 

③ △도시철도, 철도 중 동력차·객차 △노선여객자동차 중 시외버스 △여객선 △ 항공기→ 택시·마을버스·시내버스, 낚싯배, 1인용 항공기 등은 법률에서 적용 제외

 

 2  사업주·경영책임자등 책임 주체

 

ㅇ (사업주)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고,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사람

 

ㅇ (경영책임자등)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앙행정기관장, 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

 

 3   범죄구성요건

 

ㅇ 사업주·경영책임자등이 안전보건확보의무에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 (안전보건확보의무의 내용) ①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 조치 ②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이행에 관한 조치 ③중앙행정기관·지자체의 시정명령 이행 조치 ④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①·④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 위임)

 

 4  처벌 규정

 

ㅇ (법정형) △사망 시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10억원 이하(병과 可) △부상·질병 시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1억원 이하(5년 이내 재범시 1/2까지 가중)

 

ㅇ (양벌 규정) △사망 시 50억원 이하 벌금 △부상·질병 시 10억원 이하 벌금

 

※ 경영책임자등의 고의·중과실로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5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

 

 1  중대산업재해 중 직업성 질병의 범위

 

ㅇ 산재보험법 시행령의 직업성 질병 중 급성 발생 + 인과관계 규명가능성 + 사업주 예방가능성 충족 질병 목록 열거

 

 

 2  중대시민재해 중 공중이용시설의 범위

 

ㅇ 실내공기질법(가목)·시설물안전법(나목)·다중이용업소법(다목) 적용 시설 중, 다중이용성·위험성·규모 등 고려하여 적용범위를 규정

 

* △소상공인 사업장 △교육시설(학교·유치원 등) △공동주택은 법률에서 원천 적용 제외

 

제외 가목 ∙ 실내공기질법 다중이용시설 시설군 대부분 적용하되, ①실내주차장 및 ②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주상복합 및 ③전통시장 제외→ ①주·출차 外 사람 없음 ②법에서 공동주택 적용 제외 ③단일 건축물이 연면적 5천m2 이상인 전통시장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나목>에서 적용
나목 ∙ 시설물안전법 시설 중 △1·2종 시설물 중 대부분은 적용하되, 오피스텔·주상복합, 갑문·수문·통문·배수펌프장 제외 △지자체가 지정·고시하는 3종 시설물은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 제외하되, 일부를 라목에 포함
다목 ∙ 다중이용업소법 영업장은 법률에서 바닥면적 1천㎡ 이상으로 정하여 소규모 시설로 보기 어렵고, 화재 위험 등을 고려하여 23개 업종 전부 포함→ 다중이용업 영업장 총 17.7만여개 중 바닥면적 1천㎡ 이상은 4,300개(2.4%)
추가 라목 ∙ 가목~다목에 준하는 시설로 ①바닥면적 2천㎡ 이상 주유소·가스충전소, ②종합유원시설업(에버랜드 등) ③준공 후 10년 넘은 도로교량·철도교량 및 도로터널·철도터널 추가 → ①주유소 약 1.2만개 중 바닥면적 2천㎡ 이상은 약 650개(5%) ②안전성 검사를 받는 놀이기구가 6개 이상인 시설 48개 추가(일반·기타유원시설업 제외) ③나목에서 제외된 3종 시설물 중 위험성을 고려해 일부 포함

 

 3  안전보건확보의무의 구체적 내용

 

※ 세부기준은 가이드라인 등으로 보완

 

ㅇ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고 기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용되도록 마련

 

안전보건 인력 배치 ∙ ①중대산업재해 : 산안법의 안전보건관리자 배치 기준 준용(300인 이상만 전담인력 배치) ②중대시민재해 : 적정 인력 배치 의무
안전보건 예산 편성 ∙ 사업장마다 구체적 상황이 다른 점 감안하여 사업장 규모별 세부 기준을 정하지 않고, 적정 예산 편성 의무로 규정
법령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 관계 법령은 특정하지 않되, ①점검결과를 보고받고 적절한 조치 지시, ②법상 교육 여부 확인 및 필요한 조치 지시로 규정
소상공인 ∙ 중대시민재해 중 원료·제조물 분야의 소상공인은 이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업무처리절차 수립, 교육 실시 확인, 서류보관 의무 면제
원료·제조물 ∙ △가습기 살균제 등 「화학제품안전법」상 살생물물질·살생물제품, 「화학물질관리법」상 사고대비물질 △농약, 방사성물질, 독성가스 등을 열거하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생명·신체에 해로운 물질'로 규정

 

 

 

 

공동보도자료_중대재해처벌법_시행령_제정안_입법예고_배포즉시보도(1).hwp
0.05MB
210709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hwp
0.07MB
7.9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주요내용 설명자료.pdf
0.75MB

 

블로그 포스팅 내용은 안전보건환경에 관한 사고사례자료, 기술자료, 업무용 실무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내용을 링크하여 사용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단, 상업적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ulsansafety@naver.com으로 동의를 받아 사용이 가능합니다. 댓글과 공감은 블로거에게 큰 에너지 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공감 부탁드립니다. 포스팅 일부 내용과 삽화 그림은 안전보건공단의 자료가 사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시간 소통
SHE실무방 "카카오 오픈 채팅방"   카카오톡 ①번방
  카카오톡 ②번방
▷ ulsansafety 개인연락   ulsansafety 개인카톡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공감   부탁드립니다. 다음 포스팅에 큰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