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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HSE LAW

화학물질의 용기·포장에 대한 표시방법 개정 (환경부 고시, 2021.07.09)

 

 화학물질의 용기·포장에 대한 표시방법 (환경부 고시, 2021.07.09)

 

화학물질의 용기·포장에 대한 표시방법
[시행 2021. 7. 9.] [환경부고시 제2021-139호, 2021. 7. 9., 일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유해화학물질이면서 위험물인 화학물질의 표시 방법(유해화학물질 표시로써 위험물 표시를 갈음, 기업규제완화법 제52조제1항)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화학물질 분류ㆍ표시기준 통합표준안(‘19.6)’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유해화학물질이면서 위험물인 화학물질의 용기ㆍ포장 표시사항을 ‘화학물질 분류ㆍ표시기준 통합표준안(‘19.6)’과 동일하게 개정(별표 1)


 화학물질의 용기·포장에 대한 표시방법 
[시행 2021. 7. 9.] [환경부고시 제2021-139호, 2021. 7. 9., 일부개정]
환경부(화학안전과), 044-201-6844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용기 또는 포장에 대한 표시사항을 통일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화학물질) 이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화학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이면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적용한다.

제3조(표시사항 등)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화학물질의 용기 또는 포장에는 별표 1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별표 1의 표시사항 중 그림문자,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에 대하여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해당 유해화학물질 표시사항의 그림문자,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와 같다. 다만, 다른 분류·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증거를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③ 삭제

제4조(해당법령의 범위 등) 이 고시에 의하여 표시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1.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표시

 

제5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1-139호,  2021. 07. 0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전에 종전의 고시에 따라 표시를 한 자로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방법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3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별표 1] 표시사항(화학물질의 용기&middot;포장에 대한 표시방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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