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27.07.12)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40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23호, 2021.4.2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7월 1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4의 가목(유독물질)의 고유번호 “97-1-9”란, “97-1-90”란, “97-1-11”란, “97-1-93”란, “97-1-111”란, “97-1-134”란, “97-1-139”란, “97-1-188”란, “97-1-208”란, “97-1-250”란, “97-1-281”란, “97-1-297”란, “97-1-299”란, “97-1-300”란, “97-1-309”란, “97-1-377”란, “97-1-416”란, “97-1-423”란, “97-1-457”란, “97-1-466”란, “2000-1-513”란, “2001-1-518”란,
“2001-1-519”란, “2002-1-529”란, “2003-1-539”란, “2004-1-545”란, “2009-1-595”란, “2010-1-613”란, “2011-1-617”란, “2013-1-667”란, “2014-1-687”란, “2014-1-696”란, “2014-1-697”란, “2014-1-698”란, “2017-1-762”란, “2017-1-795”란, “2019-1-912”란, “2020-1-982“란, 다목(제한물질)의 고유번호 “06-5-4”란, “06-5-8”란, “06-5-9”란, “06-5-11”란, “06-5-12”란, 마목(사고대비물질)의 고유번호 “9”란, “18”란, “39”란, “76”란 및 “83”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하고, 고유번호 “2021-1-1037”란 다음에 “2021-1-1038”란부터 “2021-1-1056”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비 고
예방조치문구는 별표 화학물질의 분류 및 * [ 1] “ 표시사항”의 해당 유해성 항목을 참조
* UN 번호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 증거자료를 보존해야 함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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