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 (2021.07.20) |
교통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1. 7. 20.] [대통령령 제31898호, 2021. 7. 20.,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의 교통안전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상자가 3명 이상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하던 교통수단안전점검을 중상자가 2명 이상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까지 확대하여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20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대통령령 제31898호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제2호 중 "3명"을 "2명"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하는 교통사고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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