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2021.07.27)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2. 1. 28.] [법률 제18350호, 2021. 7. 27.,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령은 일정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각종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평가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각종 건축사업에 대하여는 건축허가를 받기 전 또는 건축신고의 수리 전에 평가결과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축사업은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이후에도 시공계획 등의 수정으로 인해 설계사항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고 평가결과에 대한 협의사항 역시 이에 맞추어 조정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지하안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는 건축사업의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협의를 착공신고의 수리 전까 지 할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영향평가"는 어떤 사업이 환경ㆍ교통 등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측하고 예측된 사항을 저감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종합적인 활동인데, 현재 지하안전영향평가는 각종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주변의 지반이 안전한지를 진단하는 안전평가로, 사후 지하안전영향조사는 대상사업 착공 후 지하안전영향평가 결과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으로, 용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축물의 건축사업에 대하여는 지하안전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협의를 착공신고 수리 전까지 끝낼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고, 현행법상의 용어인 "지하안전영향평가"와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각각 "지하안전평가"와 "착공후지하안전조사"로 변경함으로써, 지하안전영향평가 제도의 효과성을 증진하고 현실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지하시설물로 인해 지반침하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하시설물관리자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각종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굴착공사 등 지하개발사업은 지하시설물과 함께 지반침하의 주된 요인으로 진단되고 있는데, 현행법은 지하개발사업으로 인한 지반침하에 대해서는 지하시설물의 경우와 달리 지하개발사업자에게 안전조치 등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지반침하는 한번 발생할 경우 인명사고나 인근 주민에 대한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최대한 사전에 그 발생을 방지하고, 발생한 경우에는 빠르게 수습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도 지반침하에 대한 각종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 지반침하에 대한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지하시설물로 인한 지반침하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도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개발사업으로 인한 지반침하에 대해서는 승인기관의 장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주변 지반의 보수ㆍ보강 등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반침하와 이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행법상의 용어인 ‘지하안전영향평가’와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각각 ‘지하안전평가’와 ‘착공후지하안전조사’로 변경함(제2조제5호 등).
나. 건축물의 건축사업에 대하여는 지하안전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거나 건축신고를 수리할 수 있고, 건축허가를 하거나 건축신고를 수리한 승인기관의 장은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의 수리 전까지 협의 등의 절차를 끝내도록 함(제19조의2 신설).
다. 지하개발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규정을 신설함(제22조의2 신설).
라. 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명령권자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외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를 추가함(제38조).
⊙법률 제18350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지하안전평가"로, "면허 또는 결정 등"을 "면허ㆍ결정 또는 수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ㆍ제7호 및 제9호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각각 "지하안전평가"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각각 "지하안전평가"로 한다.
제3장제1절의 제목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지하안전평가 및 긴급안전조치 등"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각각 "지하안전평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각각 "지하안전평가"로 한다.
15의2.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사업
제15조의 제목 중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지하안전평가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각각 "지하안전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지하안전평가서"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각각 "지하안전평가서"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지하안전평가"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건축물의 건축사업에 대한 승인등의 특례) ①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승인기관의 장은 제14조제1항제15호의2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사업에 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협의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하거나 건축신고를 수리한 승인기관의 장은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의 수리 전까지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협의 등의 절차를 끝내야 하고, 해당 절차가 끝나기 전에 착공신고의 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의 제목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착공후지하안전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각각 "지하안전평가"로,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착공후지하안전조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각각 "착공후지하안전조사"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지하안전평가"로 한다.
제3장제1절에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은 지하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개발사업자에게 주변 지반에 대한 보수ㆍ보강 등의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지하개발사업자는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승인기관의 장으로부터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은 지하개발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사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제3장제2절의 제목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지하안전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각각 "지하안전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지하안전평가"로,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를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2조의2"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지하안전평가"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로, "지하안전평가서"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로 본다.
제4장의 제목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의 대행"을 "지하안전평가 등의 대행"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지하안전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각각 "지하안전평가"로,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착공후지하안전조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을 "지하안전평가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각각 "지하안전평가서"로,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를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을 각각 "지하안전평가서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각각 "지하안전평가"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각각 "지하안전평가"로,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착공후지하안전조사"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지하안전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을 "지하안전평가등"으로,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을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7항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각각 "지하안전평가"로 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지하안전평가"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지하안전평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을 "지하안전평가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을 각각 "지하안전평가서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을 "지하안전평가등"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지하안전평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ㆍ제4호 및 제9호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을 각각 "지하안전평가등"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각각 "지하안전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지하안전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을 "지하안전평가등"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각각 "지하안전평가"로 한다.
제31조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각각 "지하안전평가"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지하안전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각각 "지하안전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지하안전평가"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을 각각 "지하안전평가등"으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중 "지반침하"를 "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침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국토교통부장관(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제2호 중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을 "지하안전평가서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각각 "지하안전평가"로 한다.
제48조 본문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을 "지하안전평가등"으로,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을 "지하안전평가서등"으로 한다.
제50조제2호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을 "지하안전평가등"으로 한다.
제51조제1항제1호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지하안전평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착공후지하안전조사"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지하안전평가"로 한다.
제54조제1항제1호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지하안전평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착공후지하안전조사"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지하안전평가"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을 각각 "지하안전평가서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을 각각 "지하안전평가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지하안전평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을 "지하안전평가등"으로 한다.
2의2.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56조제2항제3호 중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을 "지하안전평가서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을 "지하안전평가서등"으로,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을 "지하안전평가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착공후지하안전조사"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각각 "지하안전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을 "지하안전평가서등"으로 한다.
2의2.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명령의 이행 결과를 알리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사업에 대한 승인등의 특례 적용례)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토안전관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지하안전평가서"로,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를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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