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SHE 소식/HSE LAW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일부개정 (2021.07.30)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일부개정 (2021.07.30)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제명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일부개정
 


◇ 개정사유

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살균·소독제 사용량 증가, 제품 다양화 및 표시사항 미비 등으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제품 안전관리 강화 및 재정비

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실태조사 및 위해성평가를 수행하고 신규 품목(윤활제) 및 품목별(세정제·살균제·방향제 등) 안전기준 추가

다. 호흡독성 자료가 최근 국내에서 생산(BKC, NaDCC)됨에 따라 안전기준 재설정 및 기타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보완

 

◇ 주요내용


가. 살생물제품 안전·표시기준 강화 및 재정비

1) 살생물제품 사용가능 주성분 안전기준 강화

살균·소독제 사용량 증가에 따라 국민에 대한 위해물질 노출을 줄이고자 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용보존제 등 살생물제품별로 사용가능 주성분 물질을 조정(화학제품안전법 제18조 반영)하고 함량기준을 설정함

2) 미생물 한도기준 신설

살균제 내용물의 변질·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살균제 내 미생물한도 기준을 설정함(특수목적용 : 어린이용품용, 칫솔·혀크리너용)


나. 신규품목 지정 및 안전기준 마련·강화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규 품목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마련

윤활제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하고 위해성이 있는 물질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마련함

2) 최근 국내에서 호흡독성 자료가 생산된 물질(BKC, NaDCC)에 대해 분사형 제형의 함유금지

BKC(염화벤잘코늄)과 NaDCC(이염화이소시아눌산나트륨)을 분사형 제형과 방향제 내 함유금지물질로 지정함

3) 계면활성제 관리를 위한 생분해도 시험 확대

생분해도 규제 품목을 세탁세제에서 수계로 배출될 수 있는 섬유유연제까지 확대함


다. 표시사항 개선

1) 세정제·살균제의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세정제·살균제의 오·남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를 표시하도록 함

2) 세정제, 세탁세제, 표백제의 '형광증백제' 표시 의무화

수계로 배출될 수 있는 세정제, 세탁세제, 표백제 등 품목에 대하여 제품에 형광증백제가 사용된 경우 해당하는 모든 물질의 명칭을 표시하도록 함

라. 기타 사항 등

ㅇ 살균제의 '공기소독용' 용도 삭제

ㅇ 사용가능한 보존용 물질의 추가(제거제,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ㅇ 살생물제품에 사용가능한 기존살생물물질 규정의 명확화 등

 

 

[붙임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안).hwp
0.61MB
[붙임 2] 개정이유서.hwp
0.09MB
[붙임 3]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안) 개정 표시.hwp
0.61MB

 

 

 

블로그 포스팅 내용은 안전보건환경에 관한 사고사례자료, 기술자료, 업무용 실무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내용을 링크하여 사용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단, 상업적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ulsansafety@naver.com으로 동의를 받아 사용이 가능합니다. 댓글과 공감은 블로거에게 큰 에너지 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공감 부탁드립니다. 포스팅 일부 내용과 삽화 그림은 안전보건공단의 자료가 사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시간 소통
SHE실무방 "카카오 오픈 채팅방"   카카오톡 ①번방
  카카오톡 ②번방
▷ ulsansafety 개인연락   ulsansafety 개인카톡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공감   부탁드립니다. 다음 포스팅에 큰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