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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HSE LAW

유효굴뚝높이 산정방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21.08.06)

 

유효굴뚝높이 산정방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21.08.06)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1-295호


유효굴뚝높이 산정방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6조 1항 별표 12 규정에 따른 유효굴뚝높이 산정방법에 대해 규정함을 위해 유효굴뚝높이 산정방법 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5-12호)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6일 국립환경과학원장

 

개정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56조 1항, 별표12 규정에 따른 유효굴뚝높이 산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유효굴뚝높이”라 함은 굴뚝의 실제 높이에 배출가스의 상승고도를 합산한 높이로서 배출가스의 중심선에서 지표까지의 고도를 말한다.

제3조(유효굴뚝높이 계산방법) 유효굴뚝높이 계산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효굴뚝높이는 Industrial Source Complex Dispersion Models (이하 “ISC3 모델”이라 한다. EPA, 1995)의 부력상승식(Plume Rise Formulas)을 이용하여 최종 연기 상승거리에서의 높이로 계산한다. 이때, 굴뚝 상부에서의 침강효과(Stack-tip downwash)는 고려하지 않는다.

2. 유효굴뚝높이 계산에 적용하는 입력값은 다음과 같다.

가. 대기안정도는 중립으로 한다.

나. 지상에서의 외부공기온도 및 풍속은 굴뚝이 설치되어 있는 인근 기상청 지상기상관측소의 전년도 년평균 자료를 적용하며, 굴뚝 상부에서의 풍속은 ISC3 모델의 고도별 풍속 분포(Wind Speed Profile)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다. 굴뚝 상부 내경, 배출가스 온도 및 배출가스 속도는 실측한 측정값으로 사용한다. 이때, 배출가스 온도 및 배출가스 속도는 정상상태에서 일일 5회 이상 측정한 평균값을 적용한다. 다만, 신규시설의 경우에는 설계값으로 적용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1-295호_행정예고 공고문(안).hwp
0.06MB
유효굴뚝높이 산정방법 고시 개정(안) 전문.hwp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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