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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HSE LAW

소방설계, 시공, 감리 하도급 금지 (2021.06.10부 시행)

 

소방설계, 시공, 감리 하도급 금지 (2021.06.10부 시행)

 

소방시설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직접적인 안전 설비입니다. 최근 건축물 화재사고를 볼 때 소방시설이 제때 작동하지 않아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컸던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소방설비에 한하여 다른 공사와 일괄 발주를 금지하는 등의 법규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2021년 6월부터 시행되는 소방설계, 시공, 감리 하도급 금지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개정 사항

 

•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신설)
• 도급을 받은 자는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제삼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추가)

• 개정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 2021. 6. 10] [법률 제 17378 호, 2020. 6. 9, 일부개정]

 

개정 전 개정 후
제 21 조(공사의 도급)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 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제 21 조(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① (현행과 같음)
<신설> ②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아니하고 도급할 수 있다.
제 22 조(하도급의 제한) ① 제 21 조에 따라 도급을 받은 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제 3 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한 번만 제 3 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제 22 조(하도급의 제한) ① 제 21 조에 따라 도급을 받은 자는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제 3 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시공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있다.
<신설> ②하수급인은 제 1 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제 3 자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2  개정이유


종전에는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대여 행위만을 금지하였으나 앞으로는 무등록업체에 성명이나 상호를 대여하여 소방시설공사 등을 수급 또는 시공을 하는 행위도 금지하며, 소방시설의 설계 및 감리의 하도급을 제한하여 전문 기술능력을 갖춘 업체에서 업무수행을 하게 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 주요 내용 

• 소방시설업자로 하여금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소방시설공사 등을 수급 또는 시공하지 못하게 함  
• 소방시설공사 등을 도급받은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의 시공뿐 아니라 소방시설의 설계나 감리도 하도급하거나 재 하도급할 수 없도록 함  
•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전문 소방시설업자가 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함

 

 3  하도급 금지

 

 소방 설계, 시공, 감리, 방염의 하도급 금지 

단, 소방설계사가 감리면허가 있는 경우 일괄 발주는 가능하다. 소방시공은 설계 및 감리와는 반드시 분리해야 한다.


 건축, 공정 설계회사가 소방설계 면허가 있는 경우 

 

 4  벌칙

 

제21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하도급 등에 관한 사항을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제22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하도급한 경우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한 경우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 시설은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설비이다. 따라서 정부는 소방설계, 시공, 감리를 분리하여 발주하여 소방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나, 검토 결과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건축설계, 공정설계, 소방설계는 동일한 공간에서 시공이 되는데 하도급 금지법에 의해 분리발주를 해야 한다. 일괄발주를 할 경우 1개의 설계사가 컨트롤하여 각 파트별 설계의 혼선을 방지할 수가 있는데 분리발주를 하게 될 경우 공간적인 혼선을 방지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해지는 것이다. 무조건적으로 분리하는 것보다 적절히 통합 관리하는 것이 설계 오류를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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