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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HSE LAW

기존화학물질 고시 개정 (2021.08.12)

 

 기존화학물질 고시 개정 (2021.08.12)


기존화학물질

[시행 2021. 8. 12.] [환경부고시 제2021-160호, 2021. 8. 12., 일부개정]

제ㆍ개정 이유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정의에 해당하는 기존화학물질로만 이루어진 반응생성물과 기존화학물질의 이성질체 등도 기존화학물질에 해당하나, 물질 수가 다수로 목록을 정하기가 어려워 조문을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존화학물질 인정 조문 추가 (제3조 신설)
 나. 제3조제4호에 따라 기존화학물질로 인정하는 물질 추가(별표 3 신설)

 


 기존화학물질 
[시행 2021. 8. 12.] [환경부고시 제2021-160호, 2021. 8. 12., 일부개정]
환경부(화학물질정책과), 044-201-6785

제1조(1991년 2월 2일 전에 유통된 기존화학물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가목에 따른 기존화학물질은 별표 1과 같다.

제2조(「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은 기존화학물질) 화평법 제2조제3호 나목에 따른 기존화학물질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이 고시에도 불구하고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되어 유해화학물질로 고시된 화학물질은 기존화학물질로 본다.

제3조(기존화학물질 인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존화학물질로 본다.
1. 기존화학물질의 수화물 또는 무수물
2. 2가지 이상의 성분으로 구성된 반응생성물로서 모든 성분이 기존화학물질인 경우(반응생성물 내 각 성분의 분리가 기술적으로 어렵고 그 자체로 시장에 유통되거나 취급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기존화학물질로 고시된 다성분물질의 하위이성질체
4. 그 밖에 별표 3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제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존화학물질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
0.03MB
기존화학물질(전문).hwp
0.05MB

 

별표1_ 법 제2조제3호 가목에 따른 기존화학물질(37¸104종).xlsx
1.43MB
별표2_ 법 제2조제3호 나목에 따른 기존화학물질(7¸383종).xls
1.93MB
[별표 3] 제3조제4호에 따라 기존화학물질로 인정하는 물질(기존화학물질).hwp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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