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개정-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업무 전산 규정 (2021.08.17)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20호, 2021. 8. 17.,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학물질 취급자에게 유독물질 수입신고,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법령상 각종 이행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민원의 신청ㆍ접수ㆍ결재ㆍ통지 등의 기능을 전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설치ㆍ운영 근거가 없어, 신속ㆍ정확한 비대면 민원업무처리 및 오프라인 서류 최소화 등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환경부장관이 유독물질 수입신고,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법률 제18420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중 "비산할"을 "날릴"로 한다.
법률 제18174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48조의2를 제48조의3으로 하고,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질 수입신고,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민원인에게 제1항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와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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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20호, 2021. 8. 1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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