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SHE 소식/HSE LAW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21.08.2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21.08.2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2. 25.] [대통령령 제31949호, 2021. 8. 24.,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화재사고의 예방 및 피해확산의 방지를 위하여 행정기관이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에 조산원, 산후조리원과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을 추가하고, 

• 건축 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시설의 설치 시 용도와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성능위주설계 대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등을 추가하며, 

•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의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에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을 추가하고, 

• 관리의 권원(權原)이 분리되어 있는 판매시설에서 화재 등 재해에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전통시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31949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허가등"을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大修繕)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지하구"를 "조산원, 산후조리원,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지하구"로 한다.

제15조의3의 제목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를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다음 각 목의 특정소방대상물
    가.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등
    나.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등은 제외한다)
  5.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제19조의 제목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체력단련장"을 "조산원,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장"으로 한다.

제25조제2호 중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을 "도매시장, 소매시장 및 전통시장"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라목 중 "조산원(「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을 포함한다)"을 "조산원, 산후조리원"으로 하고, 같은 표 제23호마목을 바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바목(종전의 마목) 중 "라목"을 "마목"으로 한다.
    마. 전기저장시설[20킬로와트시(kWh)를 초과하는 리튬ㆍ나트륨ㆍ레독스플로우 계열의 이차전지를 이용한 전기저장장치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별표 5 제1호가목2) 중 "지정문화재 및 가스시설"을 "가스시설,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및 지정문화재"로 하고, 같은 호 라목4)가)부터 라)까지를 각각 나)부터 마)까지로 하며, 같은 목 4)에 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별표 5 제1호라목 13)을 14)로 하고, 같은 목에 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목 14)[종전의 13)] 중 "12)"를 "13)"으로 한다.
      13)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별표 5 제1호마목1)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으로서 연면적 600㎡ 미만인 시설

별표 5 제2호라목에 11) 및 1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1)에 해당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12) 2)에 해당하지 않는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별표 5 제2호마목6)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나)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별표 5 제2호마목9)를 10)으로 하고, 같은 목에 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목 10)[종전의 9)] 중 "8)"을 "9)"로 한다.
      9) 1)에 해당하지 않는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별표 6 제1호의 설치면제 기준란 중 "특정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별표 5 제1호라목13)은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 확대에 따른 동의대상 건축물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건축허가등을 신청하는 조산원, 산후조리원과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부터 적용한다.
제3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조산원 또는 산후조리원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실내장식물 등을 이 영 시행 이후 교체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변경 및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2 제23호마목, 별표 5 제1호가목2), 같은 호 라목13), 같은 표 제2호라목12), 같은 호 마목9) 및 별표 6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라 전기저장시설의 설치공사계획 또는 변경공사계획에 대한 인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전기저장시설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5 제1호라목4)가), 같은 호 마목1)다), 같은 표 제2호라목11) 및 같은 호 마목6)나)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조산원 또는 산후조리원부터 적용한다.
  1. 조산원 또는 산후조리원이 있는 시설에 대한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의 신청 또는 신고
  2. 조산원 또는 산후조리원의 개설신고 또는 개설변경(개설 장소의 이전만 해당한다) 신고

 

 

블로그 포스팅 내용은 안전보건환경에 관한 사고사례자료, 기술자료, 업무용 실무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내용을 링크하여 사용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단, 상업적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ulsansafety@naver.com으로 동의를 받아 사용이 가능합니다. 댓글과 공감은 블로거에게 큰 에너지 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공감 부탁드립니다. 포스팅 일부 내용과 삽화 그림은 안전보건공단의 자료가 사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시간 소통
SHE실무방 "카카오 오픈 채팅방"   카카오톡 ①번방
  카카오톡 ②번방
▷ ulsansafety 개인연락   ulsansafety 개인카톡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공감   부탁드립니다. 다음 포스팅에 큰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