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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HSE LAW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2021.08.17)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2021.08.17)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8. 17.] [법률 제18421호, 2021. 8. 17.,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형식승인이나 예비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환경오염물질 측정기기 중 센서형 간이측정기를 제작ㆍ수입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성능인증을 받도록 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측정기기의 무분별한 유통을 방지하고,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환경분야 측정분석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측정기기 수입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환경측정분석사의 결격사유를 개선하여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환경오염물질 측정기기 수입신고에 대한 수리 의무를 명시함(제9조제3항 신설).
  나. 환경오염물질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인증제를 도입함(제9조의3 신설).
  다.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업무의 대행 근거 및 대행업무처리 지연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규정함(제13조 등).
  라.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제18조의5 신설).
  마. 환경측정분석사의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함(제19조제2항제2호 삭제).

 

⊙법률 제18421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단서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및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각각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으로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조제6항"을 "제9조제7항"으로 한다.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①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형식승인이나 예비형식승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 중 센서형 측정기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이하 "간이측정기"라 한다)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성능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제외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 본문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한 간이측정기를 제작ㆍ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능인증을 취소하거나 성능인증표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성능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
  2.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간이측정기를 사용하는 자가 그 측정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성능인증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9조제4항의 규정"을 "제9조제5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은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을 "환경부장관은 제9조의3에 따른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제11조 및 제12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정도검사"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정도검사"로 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중 "정도검사"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정도검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정도검사성적서"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서, 정도검사성적서"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 단서 중 "개임"을 "교체임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 중 "정도검사"를 각각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정도검사"로 한다.
  4의2. 정당한 사유 없이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정도검사 또는 검정에 관한 업무를 지연한 경우

제15조 중 "정도검사"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정도검사"로 한다.

제17조제1항제6호 단서 중 "개임"을 "교체임명"으로 한다.

제4장에 제1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5(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분야 측정분석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측정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 측정분석을 위한 시료채취에 관한 정보
  2. 측정대행의 측정결과에 관한 정보
  3. 측정대행업자와 측정의뢰인의 계약사항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측정대행업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③ 그 밖에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20조제1항제3호 중 "제1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를 "제19조제2항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로 한다.

제28조제2항제1호 중 "제9조의 규정"을 "제9조"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2조의 규정"을 "제12조"로 한다.
  1의2. 제9조의3에 따라 간이측정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는 자

제29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의 취소

제30조제1항제1호 중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

제32조제1호 중 "정도검사"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정도검사"로 한다.

제33조제2항제1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제2호 중 "제9조제4항"을 "제9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3 및 제4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3.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간이측정기를 제작 또는 수입한 자
  4의4. 제18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4조제1항제6호,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30조제1항제1호, 제33조 및 제3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간이측정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던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간이측정기에 대하여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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