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1.07.21)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1. 7. 2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27호, 2021. 7.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고 그 검사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기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체 검사 대상 전기설비, 검사주기 및 검사기준을 정하고, 자체 검사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자체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27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7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5호"를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6호"를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7호"를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로 한다.
제3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행하여야"를 "수행해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65조의2에 따른 자체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분야별로 수행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사람
2.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력기술인
3.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인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송ㆍ배전사업자의 자체 검사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65조의2에 따라 송전사업자ㆍ배전사업자의 자체 검사 대상 전기설비 및 검사주기는 별표 10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 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
2. 송전사업자ㆍ배전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정한 검사 항목ㆍ절차 등의 기준
③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체 검사를 실시한 후 해당 검사를 실시한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자체 검사 결과
2.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항에 대한 조치내용과 미조치 사항에 대한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체 검사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하여 사용 중인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의 전기설비에 대한 자체 검사는 2021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별표 10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기설비별 검사주기를 적용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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