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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HSE LAW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2021.06.30)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2021.06.30)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21. 6. 30.] [대통령령 제31847호, 2021. 6. 29.,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상한을 2억원으로 하고,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7797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및 12. 30. 시행, 법률 제18028호, 2021. 4. 13. 공포, 7. 14. 시행)됨에 따라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가 조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조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으로 정하고,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31847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중 "법 제36조"를 "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26조제3항 전단 중 "법 제36조"를 "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과징금 처분) ①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외국에 수출할 목적으로 신용장을 개설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2. 조업의 중지에 따라 배출시설에 투입된 원료ㆍ부원료 또는 제품 등이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등의 사유로 폭발이나 화재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원료를 용융(鎔融)하거나 용해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②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조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조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매출액이 없는 경우
  2. 재해 등으로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어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③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법 제84조에 따른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에 따른 조업 정지일수에 1일당 300만원과 별표 1의3에 따른 사업장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1. 1종사업장: 2.0
  2. 2종사업장: 1.5
  3. 3종사업장: 1.0
  4. 4종사업장: 0.7
  5. 5종사업장: 0.4
  ④ 제3항에 따라 산정한 과징금의 금액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그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른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말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47조의2제2항 중 "법 제48조의2제2항"을 "법 제48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4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0조제8항"을 "법 제50조제8항, 제51조제8항 또는 제53조제7항"으로 한다.

제52조의4제1항 중 "법 제58조의3제1항"을 "법 제58조의5제1항"으로, "법 제58조의4제1항"을 "법 제58조의6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8조의3제1항제3호"를 "법 제58조의5제1항제3호"로 한다.

제5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5(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등) ① 법 제58조의11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법 제58조의11제1항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이하 이 조에서 "수소시설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한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수소시설설치계획의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에 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 제58조의11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8조제3항제2호다목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이하 "수소연료공급시설"이라 한다)의 공사 설계도서 및 공정일정표
  2. 설치비용 및 소요기간
  3. 설치비용 조달계획
  ④ 법 제58조의11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위치 및 면적
  2.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용량 및 공급방식

제62조의2제3호 중 "법 제58조의5제1항"을 "법 제58조의7제1항"으로 한다.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각각 그 관할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의13 중 "법 제36조"를 "법 제36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의20 및 제4호의21을 각각 제4호의21 및 제4호의22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0. 법 제58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설치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제63조제2항제4호의22(종전의 제4호의21) 중 "법 제74조제3항"을 "법 제74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74조제5항"을 "법 제74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법 제74조제11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수리

제66조제1항제8호의5 중 "전기자동차 충전 정보관리 전산망"을 "전산망"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의6 중 "법 제58조제17항"을 "법 제58조제18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의7 중 "법 제58조제18항"을 "법 제58조제19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의8 중 "법 제58조의4제1항"을 "법 제58조의6제1항"으로, "법 제58조의5제1항"을 "법 제58조의7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58조제17항"을 "법 제58조제18항"으로 한다.
  1의2. 법 제58조제16항에 따른 전산망의 운영(제2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66조의2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52조의5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등: 2021년 7월 14일

별표 15 제2호보목부터 포목까지를 각각 초목부터 두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머목부터 모목까지를 각각 서목부터 소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 너목부터 러목까지를 각각 더목부터 머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너목, 버목, 오목 및 조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5 제2호머목(종전의 러목)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51조제5항(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법 제51조제5항 또는 법 제53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호 처목(종전의 어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1항제1호의3"을 "제1항제1호의4"로 하며, 같은 호 커목(종전의 저목)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58조의3제1항"을 "법 제58조의5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퍼목(종전의 커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1항제1호의4"를 "제1항제1호의5"로 하며, 같은 호 보목(종전의 로목)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74조제4항제1호"를 "법 제74조제6항제1호"로 하고, 같은 호 소목(종전의 모목)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74조제4항제2호"를 "법 제74조제6항제2호"로 하며, 같은 표의 비고 중 "퍼목"을 "고목"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의5, 제63조제2항제4호의20ㆍ제4호의21 및 제66조의2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4일부터 시행하고, 제49조의2제1항, 제63조제2항제4호의22ㆍ제5호, 같은 조 제3항제8호의2 및 별표 15 제2호머목ㆍ버목ㆍ처목ㆍ퍼목ㆍ보목ㆍ소목ㆍ오목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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