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21.01.01]
2021. 1. 9. 18:58
대기환경보전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2 및 제69조의2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8조,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9까지, 제76조의7 및 제76조의8, 제94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51조제4항ㆍ제7항ㆍ제8항, 제53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74조, 제74조의2제3항제4호, 제75조, 제89조제11호ㆍ제12호, 제90조, 제91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제94조제1항제1호의3부터 제1호의5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제9호ㆍ제13호ㆍ제14호ㆍ제14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 배출가스 결함시정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7항ㆍ제8항, 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