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계, 시공, 감리 하도급 금지 (2021.06.10부 시행)
2021. 8. 14. 14:15
소방설계, 시공, 감리 하도급 금지 (2021.06.10부 시행) 소방시설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직접적인 안전 설비입니다. 최근 건축물 화재사고를 볼 때 소방시설이 제때 작동하지 않아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컸던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소방설비에 한하여 다른 공사와 일괄 발주를 금지하는 등의 법규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2021년 6월부터 시행되는 소방설계, 시공, 감리 하도급 금지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개정 사항 •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신설) • 도급을 받은 자는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제삼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추가) • 개정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 2021. 6. 10] [법률 제 17378 호,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