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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HSE LAW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공포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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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분석과 대응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분석과 대응  1 직업성발병자의 범위  • 중대산업재해 판단기준인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는 법률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각종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중독과 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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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공포 (2021.10.05)


[제정]
◇ 제정이유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을 부과하고,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907호, 2021. 1. 26. 공포, 2022. 1. 27. 시행)됨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제2조 및 별표 1)
    중대산업재해 판단기준인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를 염화비닐ㆍ수은ㆍ크롬ㆍ벤젠ㆍ톨루엔ㆍ카드뮴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 등의 급성중독, 혈액전파성 질병, 렙토스피라증ㆍ레지오넬라증ㆍ산소결핍증 및 열사병 등 직업성 질병에 걸린 사람으로 구체화함.

  나.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제3조, 별표 2 및 별표 3)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의 대상인 공중이용시설의 범위를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 등의 시설,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등 시설물,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사업장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주유소 등으로 구체화함.

  다.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제4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도록 하고, 최소 안전ㆍ보건 전문인력이 3명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등에는 안전ㆍ보건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두도록 하며, 안전ㆍ보건 인력, 시설 및 장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ㆍ집행하도록 함.

  라.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제5조)
    1)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을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에 관계되는 법령으로 명확히 함.
    2)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해 인력의 배치, 예산의 추가 편성ㆍ집행 등 조치를 하도록 함.

  마. 안전보건교육(제6조, 제7조 및 별표 4)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은 총 20시간의 범위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안전보건교육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영책임자 등에게는 1차 위반 시 1천만원, 2차 위반 시 3천만원, 3차 위반 시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바. 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제8조 및 별표 5)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인력요건을 갖추고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독성 가스 등 생명ㆍ신체에 해로운 원료 또는 제조물에 대해서는 유해ㆍ위험요인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한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함.

  사. 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제9조)
    1) 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을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ㆍ제조ㆍ판매ㆍ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그 원료나 제조물이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미칠 수 있는 유해ㆍ위험 요인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으로 명확히 함.
    2)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의무이행을 위해 안전ㆍ보건 인력의 배치, 예산의 추가 편성ㆍ집행 등 조치를 하도록 함.

  아. 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제10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에서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함.

  자. 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제11조)
    1) 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을 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ㆍ보건을 보호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으로 명확히 함.
    2)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에 대하여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의무이행을 위해 인력의 배치, 예산의 추가 편성ㆍ집행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차.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제12조)
   1)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대상을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로 형(刑)이 확정되어 통보된 사업장으로 정함.
    2)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내용을 사업장 명칭,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일시ㆍ장소,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의 수, 중대산업재해의 내용ㆍ원인과 최근 5년 내 중대산업재해의 발생 여부 등으로 정함.
    3) 고용노동부장관은 공표하기 전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함.
    4)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는 관보나 고용노동부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는 경우 공표기간은 1년으로 함.
<법제처 제공>

https://www.law.go.kr/법령/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32020,20211005)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www.law.go.kr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심의 의결! (2021.09.28)

 

 1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공중이용시설의 범위 ∆안전·보건확보 의무의 구체적 내용 등 규정
-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이 아니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안전틀 → 정부는 법 시행(’22.1.27)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

 

□ 정부는 9월 28일(화)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오늘 의결된 제정안은 직업성 질병자 범위,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1.1.26. 공포, 2022.1.27. 시행)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ㅇ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이 아니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안전 틀입니다.

□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안 제2조, 고용부)

 

ㅇ 중대산업재해 판단기준인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는 법률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각종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중독과 급성중독에 준하는 질병으로 정함

 

* 화학적 인자는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카리류, 가스 상태 물질류, 허가 대상 유해물질, 금속가공유 등 총 199종의 유해인자와 인 등 금지물질을 의미

 

- 급성중독에 준하는 질병은 인과관계의 명확성(급성), 사업주의 예방가능성, 피해의 심각성을 기준으로 선정

 

※ 직업성 질병의 구체적 내용은 첨부한 시행령의 ‘별표1’을 참고

 

󰊲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안 제3조, 국토부)

 

ㅇ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이 되는 공중이용시설은 ∆대상의 명확성 ∆공중 이용성 및 ∆재해발생시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상 범위 규정

 

- ①연면적 2천m2 이상 지하도상가, ②연장 5백m 이상 방파제, ③바닥면적 1천m2 이상 영업장, ④바닥면적 2천m2 이상 주유소·충전소 등

 

* ①실내공기질법上 시설, ②시설물안전법上 시설, ③다중이용업소법上 영업장 ④그 밖의 시설

 

󰊳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구체적 내용(고용·환경·국토부 등)

 

① 중대산업재해 관련(안 제4~5조, 고용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❶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❷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
* ▴상시근로자 수 500명 이상 ▴시공능력 상위 200위內 건설사업자 해당
 
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및 점검(반기 1회 이상)
 
❹ 필요한* 예산 편성, 용도에 맞게 집행되도록 관리
*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 구비 ▴유해·위험요인 개선
 
❺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필요한 권한·예산 부여, 충실성 평가기준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
 
❻ 안전/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을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
 
❼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및 필요시 개선방안 마련·이행
 
❽ 재해 발생 등에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반기 1회 이상)
* ▴작업중지 등 대응조치 ▴피해자 구호조치 ▴추가 피해방지 방안 등 포함
 
❾ 제3자 도급·용역·위탁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절차* 마련 및 이행여부 점검(반기 1회 이상)
* ▴재해예방 조치능력에 대한 평가기준·절차 ▴안전·보건 관리비용 기준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 ∆의무이행 여부 ∆교육실시 여부를 점검(반기 1회 이상)하고,미이행시 필요한 조치(인력배치, 예산 추가편성 등)

 

이하 ‘②원료·제조물’, ‘③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내용도 유사하게 규정

 

② 원료·제조물 관련(안 제8~9조, 환경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 ∆인력 배치‧업무부여 ∆예산편성·집행 ∆조치여부 점검(반기 1회 이상)

 

- 인체 유해성이 강하여 중대시민재해 우려가 높은 원료·제조물(영 별표5)에 대해서는 ∆유해·위험요인 주기적 점검 및 위험징후 대응조치 ∆보고·신고절차 등을 포함한 업무처리절차 마련

 

* 독성가스·농약·마약류·방사성물질·의료기기·화약류·유해화학물질(제1~11호) 및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해로운 원료·제조물(제12호)”로 규정

 

③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안 제10~11조, 국토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안전계획* 수립·이행 ∆제3자 도급·용역시 안전·보건 확보 위한 기준·절차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연 1회 이상)

 

* 안전·유지관리 위한 인력 확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수행 관련 포함

 

󰊴 안전보건교육 수강 및 과태료 부과(안 제6~7조, 고용부)

 

ㅇ (교육내용)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안 ∆중대산업재해 원인분석과 재발방지 방안 등으로 구성

 

ㅇ (교육방법) ∆20시간 범위內 운영 ∆비용은 참여자 부담 ∆분기별 중대산업재해 발생 법인·기관 대상 교육대상자 확정 등

 

ㅇ (과태료) 1차(1천만원), 2차(3천만원), 3차(5천만원)

 

󰊵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안 제12조, 고용부)

 

ㅇ (공표 대상) 중대산업재해로 범죄의 형이 확정되어 통보된 사업장

 

ㅇ (공표 내용) ∆사업장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피해자 수 ∆재해 내용·원인 ∆해당 사업장 최근 5년 내 재해발생 여부

 

ㅇ (공표 방법) 관보, 고용부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1년 게시

 

□ 정부는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법 시행(‘22.1.27)에 필요한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를 위해 시행령을 최대한 신속히 확정하였습니다.

 

ㅇ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기업 등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일을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ㅇ 법 시행 전까지 남은 기간 동안 ∆분야별 고시 제정 및 가이드라인 마련 ∆권역별 교육 ∆현장지원단 구성․운영을 통한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9.28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부처합동 국무조정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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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72779

 

 

 

 2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중대산업재해 예방과 더불어 법 시행에 대비하여 철저한 준비 -

정부는 9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에 대해 심의.의결하였음

시행령은 중대산업재해 관련,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법률의 취지 등을 고려해 인과관계 명확성(급성), 사업주의 예방가능성, 피해의 심각성으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각종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중독,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열사병 등 24개의 직업성 질병 목록을 선정하였음

아울러, 경영책임자의 구체적인 의무로 시행령에 위임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 조치와 안전보건관계법령 상 의무 이행을 위한 관리상의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였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수립하는 것에서 시작해 전담 조직, 필요한 예산, 전문인력, 종사자 의견 청취 및 도급 시 기준.절차 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 상 의무 이행을 위한 관리상의 조치로는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 및 안전보건교육의무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함 

그 밖에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내용, 교육방법 등에 관한 내용과 중대산업재해의 형이 확정된 경우의 공표 내용, 절차 등에 관해 규정하였음

입법예고 후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노.사단체, 협·단체 및 개인 등으로부터 제출된 약 300건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정안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였음
특히, 구체적으로 규정해달라는 의견이 많았던 ‘적정한 예산 편성’과 ‘충실하게 업무 수행’ 등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최대한 구체화하였으며, 안전보건교육의 내용 및 절차도 정비하였음

고용노동부는 내년 법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에서도 경영책임자가 더욱 쉽게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개념을 이행하고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을 발간(8.30.)하였으며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조문별 구체적인 해설서를 마련·배포하는 등 사업장에 안내할 예정임 
아울러, 중대산업재해 위반에 관한 수사에 대비하여 근로감독관의 수사실무 교육 등 준비를 철저히 하겠음

 

9.28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참고 중대산업재해감독과) (1).pdf
1.49MB

 

 법률 단계별 소요기간 

단계 소요시간
입법과정 소요기간
법령안의 입안 약 30 ~ 60일
관계기관과의 협의 약 10일 이상
사전 영향평가 약 15 ~ 30일
입법예고 약 40 ~ 60일
규제심사 약 15 ~ 20일
법제처 심사 약 20 ~ 30일
차관회의 심의 약 7 ~ 10일
국무회의 심의 약 5일
대통령 재가 및 국회 제출 약 7 ~ 10일
국회의 심의ㆍ의결 및 공포안 정부이송 약 30 ~ 60일 (국회 심의 일정에 따라 일률적이지 않음)
국무회의 상정 약 5일
공포 약 3 ~ 4일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


뉴스·소식 > 보도자료 고용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 배포 (moel.go.kr)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제목 고용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 배포 등록일 2021-08-30  조회 7755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위험요인 파악.개선 체계 구축 필요 9월부터 중소 제조업체 지원을 위한 현장지원단 운영

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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