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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HSE LAW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개정 (2021.10.05)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개정 (2021.10.05)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시행 2021. 10. 21.] [대통령령 제32029호, 2021. 10. 5.,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외 방사능재난 등에 대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등으로 하여금 갑상샘 방호 약품을 비축ㆍ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 개정(법률 제18144호, 2021. 4. 20. 공포, 10. 21. 시행)됨에 따라, 갑상샘 방호 약품 배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시ㆍ도지사 등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업무 중 갑상샘 방호 약품 비축ㆍ관리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의학원에 위탁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32029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라 함은"을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갑상선선량"을 "갑상샘선량"으로 한다.

제39조 중 "법 제4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을 "법 제4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으로 한다.

제40조제3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제3호,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갑상샘 방호 약품 비축ㆍ관리
  3. 법 제35조의2제4항에 따른 지침의 작성ㆍ보완을 위한 검토
  6.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갑상샘 방호 약품의 확보ㆍ폐기 지원
  7.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갑상샘 방호 약품에 관한 설명ㆍ안내 지원

제4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5(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른 결정사항(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갑상샘 방호 약품 배포ㆍ복용지시에 관한 결정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에 관한 사무
  2.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갑상샘 방호 약품의 사전 배포에 관한 사무

부칙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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