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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HSE LAW

해양오염 처리비용 부담-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021.10.05)

 

해양오염 처리비용 부담-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021.10.05)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0. 14.] [해양수산부령 제497호, 2021. 10. 5.,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에 배출된 오염물질 등을 저장하기 위한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오염물질을 발생시킨 자에게 수거ㆍ처리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부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염물질 수거ㆍ처리 비용의 산정 방법 및 납부기한ㆍ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제8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3조의2(오염물질 수거ㆍ처리 비용의 산정 등) ① 법 제122조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 수거ㆍ처리 비용은 오염물질의 수거ㆍ운반ㆍ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오염물질의 종류별로 톤 또는 세제곱미터 단위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오염물질 수거ㆍ처리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의 종류별로 수거량과 금액을 명시하여 통지해야 하며, 납부기한은 통지한 날부터 15일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 수거ㆍ처리 비용은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오염물질 수거ㆍ처리 비용의 징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ㆍ도지사 또는 해양환경공단의 이사장이 정한다.
  ⑤ 해양환경공단의 이사장이 제4항에 따라 오염물질 수거ㆍ처리 비용의 징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때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표 10의 제목 중 "제23조제1항"을 "제23조"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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