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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HSE LAW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령 개정-HAPs, VOC 변경신고, 조업정지,내부부상지붕형 저장시설, 제철업의 용광로 (2021.10.1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령 개정-HAPs, VOC 변경신고, 조업정지,내부부상지붕형 저장시설, 제철업의 용광로 (2021.10.1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0. 14.] [환경부령 제948호, 2021. 10. 14.,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비산배출시설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오염물질 배출 억제ㆍ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8028호, 2021. 4. 13. 공포, 10. 14. 시행)됨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고정지붕형 저장시설 중 내부부상지붕형 저장시설에 방지시설을 연결하여 탄화수소 농도를 95% 이상 저감하는 경우에는 저장시설의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제철업의 용광로 보수를 위하여 가스를 배출할 때에는 평균 불투명도가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저감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의 용광로 보수 관리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제1호"를 "제4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공장등록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61조 중 "법 제44조제6항 및 제10항"을 "법 제44조제5항 및 제13항"으로 한다.

제137조제1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제51조의3제2항 및 별표 10의2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2022년 1월 1일

별표 8 제2호가목1)의 대기오염물질란 중 "탄화수소(THC로서)"를 "탄화수소(THC)"로 하고, 같은 목 비고 제6호 및 제7호 중 "탄화수소(THC로서)"를 각각 "탄화수소(THC)"로 하며, 같은 목 비고 제7호 비고 제3호 중 "탄화수소(THC로서)"를 "탄화수소(THC)"로 하고, 같은 목 비고 중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석유 정제품 제조업 및 세분류에 따른 기초 유기화학물질 제조업,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설치ㆍ운영 중인 저장시설의 탄화수소(THC)의 배출허용기준은 사업장별 저장시설의 50%에 대해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며, 나머지 저장시설에 대해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탄화수소(THC) 농도를 95% 이상 줄이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1) 방지시설에 내부부상지붕(internal floating roof)형 저장시설을 연결하는 경우
    2) 안전상의 이유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지키기 어렵다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별표 10의2 제3호가목3)나)에 (6)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부상지붕 상부의 고정지붕에서 발생되는 배출가스를 1)나)에 따른 공정배출시설의 시설관리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별표 10의2 제3호가목3)나)(7)을 (9)로 하고, 같은 나)에 (7) 및 (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6)에도 불구하고 2019년 7월 16일 전에 설치된 시설 중 벤젠, 에틸벤젠, 톨루엔, 자일렌(o-, m-, p- 포함) 농도의 합이 50wt% 이상 되는 유체를 저장하는 시설은 1)나)의 시설관리기준에 따른 처리를 위한 처리시설을 전체 대비 2022년까지 20%, 2023년까지 40%, 2024년까지 70%, 2025년까지 100% 설치를 각각 완료해야 한다.
  (8) 2019년 7월 16일 전에 설치된 시설 중 (7)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은 1)나)의 시설관리기준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부상지붕 시설의 보완조치를 해당 시설의 합계 대비 2022년까지 20%, 2023년까지 40%, 2024년까지 70%, 2025년까지 100% 각각 완료해야 한다.
    (가) 저장탱크 내벽과 부상지붕의 상단 가장자리에는 폼 밀봉장치 또는 유체충진형 밀봉장치를 설치하고, 상부에는 와이퍼 밀봉장치(wiper seal)를 설치해야 한다.
    (나) 부상지붕 개구부 중 맨홀(access hatch)의 덮개 사이에는 누설방지재를 설치하고 덮개는 볼트(bolt) 접합방식으로 밀폐해야 한다.
    (다) 고정지붕 지지대(fixed roof support column)와 부상지붕이 접촉하는 개구부(column well)의 덮개(well cover) 사이에는 누설방지재를  설치하거나 고정지붕 지지대에 신축성 봉인장치(flexible fabric sleeve seal)를 설치해야 한다.
    (라) 부상지붕 지지대(roof leg 또는 deck support)는 고정형으로 설치해야 한다.
    (마) 부상지붕 회전방지용 기둥(guide pole)이 부상지붕과 접촉하는 개구부(pole well)의 덮개(well cover) 사이에는 누설방지재를 설치해야 한다.
    (바) 부상지붕 회전방지용 기둥 및 그 기둥과 부상지붕이 접촉하는 개구부(pole well)에는 슬라이딩커버(sliding cover), 폴와이퍼(pole wiper), 폴슬리브(pole sleeve)와 와이퍼 밀봉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폴슬리브 대신 폴플로트(pole float)를 설치할 수 있다.
    (사) 구멍이 뚫린 부상지붕 회전방지용 기둥(slotted guide pole)에는 신축성 봉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아) 부상지붕 회전방지용 지지선(stainless wire)이 부상지붕과 접촉하는 개구부(wire well)에는 누설방지재를 설치해야 한다.
    (자) 부상지붕에서 저장 유체를 채취할 수 있는 부분(sample well)에는 봉인장치(slit fabric seal)를 설치하거나 개구부의 90% 이상을 덮을 수 있는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별표 10의2 제3호가목3)다)(7) 중 "비산누출시설"을 "누출원"으로 한다.

별표 10의2 제3호나목4)에 바)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마)에도 불구하고 용광로 보수를 위하여 안전밸브를 열어 대기로 가스를 배출하는 경우는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1) 용광로 정기보수 계획에 따른 보수 내용, 안전밸브 개방 일시 및 오염물질 배출 저감조치 내용 등을 보수 실시 직전 달의 말일까지 환경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한다.
    (2) 용광로 정기보수에 따른 안전밸브 개방 시간은 맨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일출 이후ㆍ일몰 전으로 정한다. 다만, 안전 또는 공정관리를 위하여 일출 이후ㆍ일몰 전에 개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환경청장과 협의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
    (3) 용광로 보수를 위하여 안전밸브를 개방해 가스를 배출할 때에는 개방 시점부터 20분 동안 평균 불투명도가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저감조치를 해야 한다. 
    (4) 용광로 보수를 위하여 안전밸브를 개방하는 경우 최소 30분 이상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중 매연 측정방법에 따라 배출가스의 불투명도를 측정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 또는 카메라 등 영상 촬영매체를 통한 모니터링 내용을 기록매체에 저장ㆍ보관해야 한다. 
    (5) 안전밸브 개방 배출 종료 후 5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안전밸브 개방ㆍ폐쇄일시 및 저감조치 내용 등을 환경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한다. 
    (6) 긴급보수, 돌발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거나 화재나 폭발 등을 예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환경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3)에 따른 저감조치 기준과 (4)에 따른 측정 및 모니터링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5)에 따른 서면 자료 제출 시 (3) 또는 (4)의 기준 적용 제외 사유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별표 10의2 제3호다목2)나)에 (6)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부상지붕 상부의 고정지붕에서 발생되는 배출가스를 1)나)에 따른 공정배출시설의 시설관리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별표 10의2 제3호다목2)나)(7)을 (9)로 하고, 같은 나)에 (7) 및 (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6)에도 불구하고 2019년 7월 16일 전에 설치된 시설 중 벤젠, 에틸벤젠, 톨루엔, 자일렌(o-, m-, p- 포함) 농도의 합이 50wt% 이상 되는 유체를 저장하는 시설은 1)나)의 시설관리기준에 따른 처리를 위한 처리시설을 전체 대비 2022년까지 20%, 2023년까지 40%, 2024년까지 70%, 2025년까지 100% 설치를 각각 완료해야 한다.
  (8) 2019년 7월 16일 전에 설치된 시설 중 (7)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은 1)나)의 시설관리기준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부상지붕 시설의 보완조치를 해당 시설의 합계 대비 2022년까지 20%, 2023년까지 40%, 2024년까지 70%, 2025년까지 100% 각각 완료해야 한다. 
    (가) 저장탱크 내벽과 부상지붕의 상단 가장자리에는 폼 밀봉장치 또는 유체충진형 밀봉장치를 설치하고, 상부에는 와이퍼 밀봉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나) 부상지붕 개구부 중 맨홀의 덮개 사이에는 누설방지재를 설치하고 덮개는 볼트 접합방식으로 밀폐해야 한다.
    (다) 고정지붕 지지대와 부상지붕이 접촉하는 개구부의 덮개 사이에는 누설방지재를 설치하거나 고정지붕 지지대에 신축성 봉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라) 부상지붕 지지대는 고정형으로 설치해야 한다.
    (마) 부상지붕 회전방지용 기둥이 부상지붕과 접촉하는 개구부의 덮개 사이에는 누설방지재를 설치해야 한다.
    (바) 부상지붕 회전방지용 기둥 및 그 기둥과 부상지붕이 접촉하는 개구부에는 슬라이딩커버, 폴와이퍼, 폴슬리브와 와이퍼 밀봉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폴슬리브 대신 폴플로트를 설치할 수 있다.
    (사) 구멍이 뚫린 부상지붕 회전방지용 기둥에는 신축성 봉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아) 부상지붕 회전방지용 지지선이 부상지붕과 접촉하는 개구부에는 누설방지재를 설치해야 한다.
    (자) 부상지붕에서 저장 유체를 채취할 수 있는 부분에는 봉인장치를 설치하거나 개구부의 90% 이상을 덮을 수 있는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별표 10의2 제3호다목2)다)(7) 중 "비산누출시설"을 "누출원"으로 한다.

별표 10의2 비고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3호가목3)나)(7) 또는 (8), 같은 호 다목2)나)(7) 또는 (8)에 따른  연도별 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시설의 보완조치 이행비율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환경청장에게 그 사유를 제출하고 협의하여 연도별 이행비율을 조정하되, 2025년까지 100% 완료해야 한다.
  7. 제3호나목4)바)(3)에 따른 저감조치 기준은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0의3 제1호나목6)을 삭제한다.

별표 36 제2호가목3)부터 16)까지를 각각 4)부터 17)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제출서류란 다음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0호의6서식의 첨부서류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옥내도장시설 및 야외도장시설 도료 및 희석제 월별 사용량 1부

별지 제20호의7서식의 제출서류란 제6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0호의5서식 제1쪽 중 아목을 자목으로 하고, 같은 쪽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6 제2호가목 비고 제2호 중 "11)나)"를 "12)나)"로 하고, 같은 비고 제3호 중  "3), 4)"를 "4), 5)로, "6), 10) 및 11)가"를 "7), 11) 및 12)가"로 하며, 같은 비고 제4호 중 "6)가)"를 "7)가)"로 한다.

별표 36 제2호다목1) 및 5)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제출서류란 다음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0호의5서식 제1쪽 중 아목을 자목으로 하고, 같은 쪽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0호의6서식의 첨부서류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옥내도장시설 및 야외도장시설 도료 및 희석제 월별 사용량 1부

별지 제20호의7서식의 제출서류란 제6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21. 10. 14.] [대통령령 제32059호, 2021. 10. 14.,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주변환경의 보호 및 배출시설의 적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8028호, 2021. 4. 13. 공포, 10. 14. 시행)됨에 따라,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나 악취, 소음 등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등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변경허가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등 조건부 허가의 내용을 정하는 한편,
  냉매사용기기의 냉매를 회수하는 영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운반차량이나 보관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운반차량이나 보관시설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영업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32059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배출시설"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방지시설"을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제9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1.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나 악취, 소음 등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2. 배출시설의 법 제16조나 제29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한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3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37조제1항, 제38조의2제10항 또는 제44조제11항에 따른 과징금은 법 제84조에 따른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에 따른 조업 정지일수에 1일당 300만원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1. 별표 1의3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부과계수
    가. 1종사업장: 2.0
    나. 2종사업장: 1.5
    다. 3종사업장: 1.0
    라. 4종사업장: 0.7
    마. 5종사업장: 0.4
  2. 별표 1의3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1호마목의 부과계수

별표 14의2 비고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비고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기술인력"을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3호(종전의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냉매취급 관련 현장실무경력""을 "제2호다목의 냉매취급 관련 현장실무경력"으로 한다.
  1. 제1호마목의 운반차량 또는 같은 호 바목의 보관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운반차량 또는 보관시설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별표 15 제2호하목 중 "법 제44조제10항"을 "법 제44조제13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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