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 안전교육 (2021.10.14)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10. 14.] [해양수산부령 제502호, 2021. 10. 14.,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교육기관 지정의 근거를 신설하고, 연안체험활동과 관련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또는 안전관리요원이 해양경찰관서 등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위탁기관의 지정 절차ㆍ기준, 연안체험활동 관련 인명사고 발생 신고의 방법ㆍ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연안체험활동 참가자를 성인 및 어린이로 나누어 각각 구명조끼 수량을 갖추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중 "안전수칙과 안전교육 등"을 "안전수칙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4항) 중 "별표 3과"를 "별표 2와"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2(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연안체험활동에 참가하려는 사람을 모집하여 연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이하 "안전관리요원"이라 한다)이 이수해야 하는 안전교육 내용 및 교육시간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교육 신청서를 해양경찰청장[법 제22조제2항 및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안전교육 1시간당 8천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교육시설ㆍ설비 명세서
2. 안전교육 강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경찰청장은 신청 내용이 별표 4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안전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자(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의 통지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취소ㆍ업무정지 통지서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지정취소 통지서를 받은 위탁기관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안체험활동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연안체험활동 참가자"라 한다)를 모집하여 연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자(이하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라 한다)"를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법 제22조제2항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을 "법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법 제22조제2항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위탁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사고를 신고하려는 자는 전화ㆍ팩스 등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1. 사고가 발생한 날짜ㆍ시간ㆍ장소
2. 연안체험활동의 유형과 참가자 수
3. 피해 상황 및 조치사항
제8조를 삭제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민간연안순찰요원"을 "연안안전지킴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민간연안순찰요원(이하 "민간연안순찰요원"이라 한다)은"을 "연안안전지킴이(이하 "연안안전지킴이"라 한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민간연안순찰요원"을 "연안안전지킴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22연안순찰대원"을 "연안순찰대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민간연안순찰요원"을 각각 "연안안전지킴이"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제6조제2항 및 별표 2"를 "제6조의2제1항 및 별표 3"으로, "안전교육"을 "안전교육의 내용 및 교육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종전의 제3호) 중 "제6조제4항 및 별표 3"을 "제6조제2항 및 별표 2"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6조의3제2항 및 별표 4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기준: 2020년 8월 22일
5. 제6조의3제3항 및 별표 5에 따른 위탁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2020년 8월 22일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표 3 및 별표 2로 한다.
별표 2(종전의 별표 3)의 제목 중 "제6조제4항"을 "제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가목 중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기관"을 "해양경찰청,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기관 또는 이 규칙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위탁기관"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가목2) 전단 중 "참가자"를 "참가자를 성인 및 어린이로 구분하여 각 참가자 수의"로 하고, 같은 목 2)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호 나목2) 전단 중 "참가자"를 "참가자를 성인 및 어린이로 구분하여 각 참가자 수의"로 하고, 같은 목 2)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표 비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3호가목2) 및 같은 호 나목2)에 따른 성인 및 어린이용 구명조끼의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3(종전의 별표 2)의 제목 중 "제6조제2항"을 "제6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다목 교육내용란 중 "응급처치술"을 "응급처치"로 한다.
별표 4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을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2항"으로, "해양경찰청장 또는 안전교육 수탁기관의 장"을 "해양경찰청장, 안전교육 실시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 또는 안전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첨부서류란 및 수수료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3호 중 "포함합니다)"를 "포함합니다) 또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란 제4호 중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증명하는 서류"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첨부서류란 제3호 중 "포함합니다)"를 "포함합니다) 또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란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험등 가입 또는 보험등 가입 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명조끼 배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 및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고 연안체험활동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연안체험활동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이후 연안체험활동을 개시하는 경우부터 각각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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