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계인은 위험물시설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반드시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 위험물시설의 사용 중지·재개 등의 업무처리 권한 : 소방서장
○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 최대 500만원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3개월이상 사용중지 신고 -위험물안전고나리법 시행령 개정 (2021.10.21)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1. 10. 21.] [대통령령 제32069호, 2021. 10. 19.,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및 취급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험물 제조소 등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재개하려는 경우 관계인은 안전조치를 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518호, 2020. 10. 20. 공포, 2021. 10. 21. 시행)됨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소방서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에 위험물 제조소 등의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의 수리 등을 추가하고, 위험물 제조소 등의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을 500만원으로 정하는 등 그 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며, 나머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전반적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 본문 중 "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7조 중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라 함은"을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이란"으로 한다.
제21조에 제7호의2, 제7호의3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의 수리
7의3.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의 이행명령
11.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의 수리
별표 9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9 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9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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