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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HSE LAW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개정 (2021.10.19)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개정 (2021.10.21)

 

[시행 2021. 10. 21.] [총리령 제1741호, 2021. 10. 1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외 방사능재난 등에 대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등으로 하여금 갑상샘 방호 약품을 비축ㆍ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 개정(법률 제18144호, 2021. 4. 20. 공포, 10. 21. 시행)됨에 따라, 갑상샘 방호 약품의 비축ㆍ관리 기준과 해당 약품의 사전배포 대상ㆍ수량 및 배포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제정·개정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 제목 "(긴급 주민보호조치의 결정기준 등)"을 "(긴급 주민 보호 조치의 결정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피ㆍ소개(疏開)ㆍ음식물섭취제한ㆍ갑상선방호약품배포"를 "대피, 소개(疏開), 음식물 섭취 제한, 갑상샘 방호 약품 배포ㆍ복용지시"로, "주민보호조치"를 "주민 보호 조치"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갑상샘 방호 약품 비축ㆍ관리 등) ①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이 비축ㆍ관리해야 하는 갑상샘 방호 약품의 비축ㆍ관리 기준은 별표 6의2와 같다.
  ②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시ㆍ도지사등이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갑상샘 방호 약품의 사전배포에 관한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전배포 계획을 수립하여 사전배포 실시 3개월 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사전배포하려는 지역에 관한 사항(행정구역, 면적, 인구수)
  2. 사전배포 대상 기관에 관한 사항(기관명, 주소)
  3. 사전배포하려는 갑상샘 방호 약품의 수량
  4. 사전배포하려는 사유
  5. 사전배포 관련 설명ㆍ안내 대상 인원수 및 설명ㆍ안내 일정 등 계획
  ③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시ㆍ도지사등이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갑상샘 방호 약품을 사전에 배포할 수 있는 지역ㆍ주민ㆍ기관 및 갑상샘 방호 약품의 배포수량은 별표 6의3과 같다.
  ④ 법 제35조의2제3항에 따른 갑상샘 방호 약품에 관한 설명ㆍ안내는 사전배포 전에 개인 또는 다수를 대상으로 대면으로 실시한다. 다만, 질환 등을 원인으로 갑상샘 방호 약품의 배포가 불가능한지를 결정하기 위한 추가 상담은 전화 등 비대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⑤ 법 제35조의2제3항에 따라 갑상샘 방호 약품에 관한 설명ㆍ안내 및 갑상샘 방호 약품을 사전에 배포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가목의 서류를 제출받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시ㆍ도지사등은 사전배포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ㆍ확인한 때에는 해당 서류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방법으로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1. 주민인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서류의 제출 또는 제시
    가.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갑상샘 방호 약품 사전배포 신청서 제출
    나.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다만, 생계를 같이 하는 「민법」 제779조제1항에 따른 가족이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
  2. 기관인 경우: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갑상샘 방호 약품 사전배포 신청서에 해당 기관의 개설ㆍ설립 등에 관한 등록ㆍ허가ㆍ인가ㆍ신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⑥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시ㆍ도지사등이 법 제35조의2제5항에 따라 갑상샘 방호 약품 비축ㆍ관리 및 사전배포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관하는 방법은 별표 6의4와 같다.
  ⑦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시ㆍ도지사등이 법 제35조의2제5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사항과 보고 기한 및 방법은 별표 6의5와 같다.

별표 4의 제목 중 "긴급 주민보호조치의 결정기준"을 "긴급 주민 보호 조치의 결정기준"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 중 "갑상선방호약품배포"를 "갑상샘 방호 약품 배포ㆍ복용지시"로 하며, 같은 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6의2부터 별표 6의5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1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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