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SHE 소식/HSE LAW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2021.10.15)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2021.10.15)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10. 15.] [국토교통부령 제901호, 2021. 10. 15.,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1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기숙사 등 준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려는 경우 둘 이상의 직통계단이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어 있는 등 화재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면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의 유효너비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19조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 준주택으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의 복도 중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1.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1. 용도변경의 목적이 해당 건축물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려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려는 것일 것
  2. 둘 이상의 직통계단이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어 있을 것
  3.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가 0.9미터 이상일 것
  4. 제3호의 출입구에는 영 제64조제1호에 따른 방화문을 피난하려는 방향으로 열리도록 설치하되, 해당 방화문은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나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일 것. 다만, 연기나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블로그 포스팅 내용은 안전보건환경에 관한 사고사례자료, 기술자료, 업무용 실무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내용을 링크하여 사용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단, 상업적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ulsansafety@naver.com으로 동의를 받아 사용이 가능합니다. 댓글과 공감은 블로거에게 큰 에너지 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공감 부탁드립니다. 포스팅 일부 내용과 삽화 그림은 안전보건공단의 자료가 사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시간 소통
SHE실무방 "카카오 오픈 채팅방"   카카오톡 ①번방
  카카오톡 ②번방
▷ ulsansafety 개인연락   ulsansafety 개인카톡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공감   부탁드립니다. 다음 포스팅에 큰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