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21.09.24, 개정)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3호, 2021. 9. 2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학교안전공제 사업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학생들이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시 보상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으며, 의료시설에서의 치료와 간병에 따라 발생하는 간병료와 부대경비가 학교안전공제 급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 가족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있음.
또한, 적정한 보상을 위해 현행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기왕증 및 과실상계 규정을 법률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대학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보상대상으로 하는 ‘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중증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 후 뿐만 아니라 치료 중에도 간병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안전사고 피해에 대해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법률 제18463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대한 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
제36조제3항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요양급여"를 "요양급여 및 부대경비"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로 보아 공제회가 이를 부담한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2. 인공팔다리ㆍ틀니, 안경ㆍ보청기 등 「장애인복지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의 처방 및 구입 비용
3. 요양 중인 피공제자의 부상ㆍ질병 상태가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간병료
⑤ 피공제자의 보호자등이 제4항제3호에 따른 간병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도 불구하고 간병에 소요되는 부대경비를 지급한다.
제43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제회는 제35조에 따라 공제급여액을 결정할 때 피공제자에게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에는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 공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공제회는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해급여, 간병급여 및 유족급여를 산정할 때에는 피공제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이를 상계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제급여 지급제한 대상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병료 및 부대경비 지급에 관한 특례) 제36조제4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의 공포일부터 시행일까지의 간병에 따른 간병료 및 부대경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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