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 규정 개정 고시 |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1-65호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5-15호, 2015.11.3)」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9월 16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 규정 개정 고시
1. 개정이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 및 용어 등을 일괄 정비하고 필요한 서식을 신설하는 한편, 법령 개정내용 및 검증분야의 국제표준(ISO) 등을 반영하여 검증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및 검증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항 및 미비사항 정비(안 제1조, 제2조, 별지 제6호 서식, 제7호 서식, 제14호 서식)
나. 현행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지정체계를 ISO 국제표준에 따른 “인정”과 “지정”에 해당되는 검증기준, 검증업무범위 등을 구분하여 개선(안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3조, 별표 제2호 신설, 별지 제1호 서식, 제13호의2 서식 신설, 제14호 서식)
다. 법령 및 지침 개정으로 검증기관 지정・관리・처분 등 모든 권한이 환경부장관에서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위임됨에 따라 관련 사무 처리를 위해 국립환경과학원 내에 사무국 설치 근거를 마련(안 제4조 신설)
라. 법령 및 지침 개정과 온실가스 검증분야 ISO 국제표준에 따른 용어통일, 자구 수정 및 미비 절차 정비(안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별지 제2호 서식, 제3호 서식, 제4호 서식, 제5호 서식, 제8호 서식, 제10호 서식 삭제, 제11호 서식)
마. 검증지침과 중복 내용 정비(안 제10조제3항, 별지 제17호 서식 삭제)
바. 검증지침 개정에 따라 기존 지정심사자문단을 지정심의위원회로 변경・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안 제15조, 제16조, 별지 제12호 서식, 제13호 서식)
사. 법령 및 지침 개정으로 검증기관 지정・관리・처분 등 모든 권한이 환경부장관에서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위임됨에 따라 실태조사 및 청문 실시 등 신설, 지정취소 절차 정비(안 제20조, 제21조)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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