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 (2021.09.14)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1. 9. 14.] [대통령령 제31986호, 2021. 9. 14.,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주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하고, 건설기술인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받은 ‘부당한 요구’의 개념을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며, 건설사고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7939호, 2021. 3. 16. 공포, 9. 17. 시행)됨에 따라, 건설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한 요구’의 개념을 구체화하며, 스마트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 보조 또는 지원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설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심의의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 규모(제17조제2항제3호 및 제19조제5항제3호, 제18조제4항제1호다목 신설)
총공사비 10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나.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한 요구’의 구체화(제43조의4 신설)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한 요구’를 건설기술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등의 내용과 맞지 않게 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준공검사 또는 품질시험 결과 등을 조작하거나 왜곡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등으로 정함.
다. 스마트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 보조 또는 지원 대상(제101조의7 신설)
스마트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 보조 또는 지원 대상을 스마트 안전보호 장구를 포함한 무선안전장비의 구입ㆍ사용 비용, 건설기계ㆍ장비의 접근 위험 경보장치 등 스마트 안전장비의 구입ㆍ대여 비용 및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유지 비용 등으로 정함.
⊙대통령령 제31986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으로 한다.
3. 총공사비 10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만, 제19조제5항제3호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제18조제4항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으로 한다.
다. 가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제19조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으로 한다.
3. 총공사비 10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제26조제1항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건설기술용역 실적"을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대하여"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건설기술용역 종합평가"를 "건설엔지니어링 종합평가"로 한다.
제27조의2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건설정보모델링(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관련 정책개발 및 활성화 지원
제27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따른 건설정보모델링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스마트건설지원센터에 건설정보모델링 관련 전담기구를 둘 수 있다.
제2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 영 제27조의2제2항"을 "이 영 제27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31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가목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0조제2항"을 "법 제20조제2항 전단"으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제3장에 제43조의4 및 제43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4(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행위) 법 제22조의2제2항 전단에서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示方書),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맞지 아니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4조에 따른 설계ㆍ시공 기준 또는 그 밖에 건설기술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2.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맞지 않은 사항
3. 건설공사의 기성부분검사, 준공검사 또는 품질시험 결과 등을 조작ㆍ왜곡하도록 하거나 거짓으로 증언ㆍ서명하도록 하는 사항
4. 다른 법령에 따른 근무시간 및 근무환경 등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는 사항
제43조의5(공정건설지원센터의 운영) ① 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른 공정건설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당한 요구 또는 불이익을 받은 사실에 대한 신고 접수
2. 신고된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처리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장의 제목 "건설기술용역 등"을 "건설엔지니어링 등"으로 한다.
제4장제1절의 제목 "건설기술용역업"을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한다.
제44조의 제목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을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으로, "등록하여야"를 "등록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기술용역업"을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한다.
제45조의 제목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을 "(건설엔지니어링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건설기술용역"을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용역의"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엔지니어링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건설기술용역사업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에"로 한다.
제45조제7항 중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요청하면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요청하면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한다.
제46조의 제목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제47조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제49조의 제목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등록취소 통지)"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통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제50조의 제목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제51조의 제목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을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고하여야"를 "공고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을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으로 한다.
1. 건설엔지니어링명
제52조의 제목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의 선정)"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선정하여야"를 "선정해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건설기술용역"을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제59조의2제2항제1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제59조의3제1항 및 제2항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제65조제6항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 등) ①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공사기간 산정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기간 산정 시 고려사항 및 결정절차에 관한 사항
2. 공사기간의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
3. 공사기간 단축 및 연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적정 공사기간의 산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산정기준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사기간의 산정 및 조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는 경우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인 경우로서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제79조제1항 중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를 "기록ㆍ관리해야"로 한다.
제81조제9항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제82조의 제목 "(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의 대상)"을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및 시공평가의 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으로 한다.
제83조의 제목 "(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의 기준 및 절차)"를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및 시공평가의 기준 및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으로 한다.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한다.
제85조의 제목 "(우수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의 선정)"을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우수건설기술용역사업자, 우수건설사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인(이하 "우수건설기술용역사업자등"이라 한다)"을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우수건설사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인(이하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등"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우수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각각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우수건설기술용역사업자등"을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우수건설기술용역사업자등을"을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등을"로, "우수건설기술용역사업자등의 선정을 취소하였을"을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등의 선정을 취소했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우수건설기술용역사업자등"을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등"으로 한다.
제8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건설기술용역"을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한다.
제91조제2항제1호 전단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제92조제5항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제95조제3항제1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제9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제101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제101조의4제2항제1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으로, "건설기술용역 종합평가"를 "건설엔지니어링 종합평가"로 한다.
제101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1조의7(스마트 안전관리 보조ㆍ지원 대상) 법 제62조의3제1항에서 "무선안전장비와 융ㆍ복합건설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공사작업자의 실시간 위치 확인과 긴급구호 등이 가능한 스마트 안전보호 장구를 포함한 무선안전장비 및 통신 설비의 구입ㆍ사용ㆍ유지ㆍ대여 비용
2. 건설기계ㆍ장비의 접근 위험 경보장치 및 자동화재 감지센서 등 스마트 안전장비의 구입ㆍ대여를 위한 비용
3. 가설구조물, 지하구조물 및 지반 등의 붕괴 방지를 위한 스마트 계측 또는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을 포함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사용ㆍ유지ㆍ대여 비용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사고 예방을 위하여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ㆍ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비용
제6장의 제목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의 단체 및 공제조합"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단체 및 공제조합"으로 한다.
제6장제1절의 제목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의 단체"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단체"로 한다.
제10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 포함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단체(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로 한다.
제115조제2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60조제2항"을 "법 제60조제4항"으로,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1. 법 제22조의3에 따른 공정건설지원센터 운영업무
제117조제1항제6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을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 현황 및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현황 및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직접 통보하는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직접 통보하는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며, 같은 항에 제1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가목 중 "건설기술용역업"을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한다.
15의2. 법 제62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ㆍ지원과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지원 업무
제117조의2제1항에 제1호의2부터 제1호의6까지 및 제2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을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1의2. 법 제20조의2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대행에 관한 사무
1의3. 법 제20조의3에 따른 교육ㆍ훈련 대행의 갱신에 관한 사무
1의4. 법 제20조의4에 따른 교육ㆍ훈련 대행의 취소에 관한 사무
1의5. 법 제20조의5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관리에 관한 사무
1의6. 법 제20조의6에 따른 교육ㆍ훈련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무
2의2. 법 제22조의3에 따른 공정건설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
제119조제2항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별표 3 제2호나목1)가)(2)의 교육ㆍ훈련 이수시기란 중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하고, 같은 1) 비고 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을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으로 하며, 같은 목 2)가)의 교육ㆍ훈련 이수시기란 및 같은 목 3)가)의 교육ㆍ훈련 이수시기란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별표 5의 제목 중 "건설기술용역업"을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한다.
별표 5 표 종합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건설기술인"을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표의 설계ㆍ사업관리의 일반의 기술인력란 중 "건설기술인"을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표의 설계ㆍ사업관리의 설계등용역의 설계등용역일반의 기술인력란 중 "건설기술인"을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표의 설계ㆍ사업관리의 건설사업관리의 기술인력란 중 "건설기술인"을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별표 5 비고 제8호 및 제9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별표 6의 제목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고, 같은 표 제1호라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별표 6 제2호다목의 위반행위란 중 "건설기술용역"을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의 위반행위란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며, 같은 호 마목의 위반행위란 중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의 위반행위란, 같은 호 하목의 위반행위란 1)부터 7)까지 외의 부분, 같은 란 6), 같은 호 너목의 위반행위란 1)부터 7)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란 5)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별표 6 제2호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별표 5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 세부분야 중 종합 분야 또는 설계ㆍ사업관리의 일반 분야로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하여 이 표 제2호바목 또는 아목부터 너목까지의 사유로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건설엔지니어링 계약 및 업무내용 등을 고려할 때 그 위반행위가 설계등용역업무, 건설사업관리업무 또는 품질검사업무 중 특정 업무에만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 대해서만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2. 처분권자는 법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 전까지 건설엔지니어링 등록기준의 적격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영업정지처분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의 보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별표 8 제1호나목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마목 중 "건설기술용역을"을 "건설엔지니어링을"로,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별표 8 제5호다목 표 외의 부분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고, 같은 목 8)가)ㆍ나) 외의 부분 및 같은 8) 가) 중 "건설기술용역"을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하며, 같은 목 9)가)ㆍ나) 외의 부분 중 "건설기술용역 참여기술인"을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술인"으로,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고, 같은 9) 가) 및 나) 중 "건설기술용역"을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하며, 같은 목 10)가)ㆍ나) 외의 부분 및 같은 10) 나) 중 "건설기술용역"을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2) 전단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별표 11 제1호가목 후단 중 "위반횟수는 같은"을 "기간의 계산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11 제2호자목의 위반행위란, 같은 호 차목의 위반행위란 1)ㆍ2)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카목의 위반행위란 중 "건설기술용역"을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제3호, 제18조제4항제1호다목, 제19조제5항제3호, 제43조의4, 제43조의5, 제66조의2, 제101조의7, 제115조제2항제1호ㆍ제1호의2, 제117조제1항제15호의2 및 제117조의2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제3호, 제18조제4항제1호다목 및 제19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②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5제3항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을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한다.
③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2호가목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④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호파목의 위반행위란 및 같은 호 하목의 위반행위란 중 "건설기술용역"을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한다.
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⑥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9조의2제2항제1호 및 제63조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⑦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1등급의 경력구분란 제2호마목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⑧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43조의2제1항제1호 단서 중 "건설기술용역"을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하고, 제84조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⑨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후단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⑩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제3항 및 제91조제1항제4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⑪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5호가목 중 "건설기술용역비"를 "건설엔지니어링비"로 한다.
⑫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⑬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2 제1호라목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⑭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의 비고 제4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을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한다.
⑮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 후단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⑯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및 제27조의3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⑰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⑱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⑲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단서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⑳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8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으로 한다.
㉑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2종 제87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을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한다.
㉒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44조제1항제1호 단서 중 "건설기술용역"을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하고, 제97조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㉓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을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한다.
㉔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㉕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고, 제25조제1항제5호가목 중 "건설기술용역비"를 "건설엔지니어링비"로 한다.
㉖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고, 별표 1 제6호나목 중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하며, 별표 2 제6호라목 중 "건설기술용역업"을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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