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2021.09.14)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1. 9. 17.] [대통령령 제31985호, 2021. 9. 14.,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설물 안전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안전진단전문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진단전문협회 설립의 인가 절차를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946호, 2021. 3. 16. 공포, 9. 17. 시행)됨에 따라, 안전진단전문협회의 정관에는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진단전문협회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진단전문협회를 설립하려면 회원 자격이 있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수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안전진단전문협회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31985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안전진단전문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협회(이하 "안전진단전문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업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6. 임원 구성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8. 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안전진단전문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6조의3(안전진단전문협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진단전문협회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의4(협회 설립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수) 법 제38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회원 자격이 있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수의 10분의 1을 말한다.
부칙
이 영은 2021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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