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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HSE LAW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개정 (2021.09.08)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개정 (2021.09.08)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개정이유서 

1. 개정이유
 ㅇ 비점오염저감시설 면제대상 사업장의 비점오염저감계획서 일부항목을 생략가능토록 하고 「물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비점오염저감계획서 작성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물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비점오염원 변경신고시 비점오염저감계획서 작성을 명시함(제1조)
나.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경우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간소화 하도록 하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설에 저영향개발기법을 명시함(제2조, 별표1, 2)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환경부 고시) 

 

환경부고시 제2021 - 185호

  「물환경보전법」 제53조제10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환경부 고시 제2018-6호, 2018.1.18.) 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9월  8일
환 경 부 장 관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4조제2항에 따라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시 제출하는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점오염저감계획서 작성방법) ① 법 제5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법 시행령 제72조제5항제1호에 한정함)에 따라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라 비점오염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5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법 시행령 제72조제5항제2호에 한정함)에 따라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라 비점오염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3조제5항 단서에 따라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별표 1의 제3호부터 제5호, 별표 2의 제3호부터 제5호 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 
제3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발사업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제2조제1항 관련)

1. 비점오염원 관련 현황은 개발사업 현황, 비점오염원 관리자, 사업부지 현황, 방류수계 현황, 발생가능한 비점오염물질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가. 개발사업 현황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 개발사업명
    (2) 개발사업 종류
    (3) 전화번호 및 팩스
    (4) 주소 및 전자우편

  나. 비점오염원 관리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공사 중ㆍ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1) 관리기관
    (2) 관리부서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사업부지 현황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 전체 사업부지 면적
    (2) 교란되는 건설현장 면적 및 도면
    (3) 공사 전․후의 불투수면의 면적 및 도면
    (4) 개발사업의 평면도 및 토지이용계획

  라. 방류수계 현황은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강우유출수가 방류되는 모든 수계(하천․호소)의 현황을 제시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방류수계로의 방류지점
    (2) 방류수계의 수질환경기준
    (3) 수질현황

  마. 공사중 개발행위 및 공사후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비점오염물질 및 그 발생원의 목록을 제시한다. 

2. 비점오염원 조사와 저감방안은 제1호마목에서 제시한 발생원 목록과 다음사항을 포함하고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제4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정기적으로 작성한다. 

    (1) 자재 및 폐기물 관리
    (2) 건설자재 야적장의 설치 및 관리
    (3) 설비/차량 주유, 정비
    (4) 세척 장소의 설치 및 관리
    (5) 유류 및 화학물질 누출 예방 및 관리
    (6) 식생도입을 통한 경사면 및 토양 안정화 시설
    (7) 오탁방지막 등의 토사방지시설
    (8) 교란지역 최소화 방안
    (9) 단계적 공사 등에 대한 설명

3. 비점오염저감시설(저영향개발기법을 포함한다)의 설치계획은 공사중 시설과 공사완료 후 시설로 나누어 제시한다.  

  가. 공사중ㆍ후 비점오염저감시설(저영향개발기법을 포함한다) 설치계획은 다음의 사항을 각각 제시한다.

    (1) 비점오염발생면적
    (2) 비점오염물질의 발생ㆍ유출흐름도(방류구 포함) 및 배수구역도
    (3)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종류, 수량 및 세부제원
    (4) 배수구역별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위치도
    (5)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계도면 등 세부도면

  나. 비점오염저감시설(저영향개발기법을 포함한다) 외의 비점오염저감대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저감대책이 포함된 면적, 저감대책에 대한 설명 등을 포함하여 추가로 작성한다. 

4.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유지관리 계획은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가. 정기적인 조사는 조사담당자를 지정하고, 조사빈도, 조사일자(강우 전․중․후), 조사지점을 포함하는 조사계획(월 1회 이상)을 제시한다.  
  나. 조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실시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보수, 교체 등의 관리실적을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관한다.
  다.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기능이 정상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시행규칙 별표 18의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운영 기준」에 부합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이 때, 공사완료 후 유지관리 주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자와 유지관리 주체가 사전에 유지관리계획을 협의하여 합의된 사항을 제시한다. 

5.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유입수와 유출수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계획을 작성한다. 모니터링 계획은 공사 중 모니터링과 공사완료 후 모니터링으로 나누어 작성한다.  
  가. 공사 중 모니터링은 강우시 수시로 육안검사를 실시하고, 연간 2회 이상 유입수와 유출수의 수질을 분석하여 보관한다. 
    (1) 육안검사는 강우직전, 강우중 1시간 간격으로, 강우완료 직후로 나누어 이루어져야 하며, 조사항목은 탁도, 고형물, 거품 등을 육안으로 검사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하여 보관한다. 
    (2) 수질분석은 유입수 및 유출수가 발생한 후 2시간 이내에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다. 수질검사시 조사항목은 부유물질(SS), 탁도를 포함하여 유출가능한 오염물질을 선정하여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해 분석한다. 분석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하여 보관한다.

  나. 공사완료 후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유입수 및 유출수의 이상 유무를 육안검사하고, 연간 1회 이상 유입수 및 유출수의 수질을 분석하여 보관한다. 다만,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후 1년간은 반기별로 수질을 분석하여 보관한다. 
    (1) 분기별 육안검사는 유입수 및 유출수가 발생한 후 30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대상 강우사상은 이전 강우사상으로부터 72시간이상 지나야 한다. 육안검사시 조사항목은 색도, 냄새, 탁도, 고형물, 거품, 기름띠 등을 육안으로 검사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하여 보관한다.
    (2) 수질분석은 유입수 및 유출수가 발생한 후 30분 이내에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다. 대상 강우사상은 이전 강우사상으로부터 72시간이상 지나야 한다. 수질검사시 조사항목은 부유물질(SS),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를 포함하여 유출가능한 오염물질을 선정하여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해 분석한다. 분석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하여 보관한다.

 [별표 2] 사업장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제2조제2항 관련)

1. 비점오염원 관련 현황은 사업장현황, 비점오염원 관리자, 사업부지 현황,  방류수계 현황, 발생가능한 비점오염물질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가. 사업장 현황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 상호(사업장 명칭)
    (2) 업종(표준산업분류)
    (3) 전화번호 및 팩스
    (4) 주소 및 전자우편
    (5) 비점오염원 관리자

  나. 사업부지 현황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 전체 사업부지면적과 사업장 평면도
    (2) 포장면 등 불투수면의 면적

  다. 방류수계 현황은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강우유출수가 방류되는 모든 수계(하천․호소)의 현황을 제시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방류수계로의 방류지점
    (2) 방류수계의 수질환경기준
    (3) 수질현황

  라. 사업장 부지이용, 야적계획, 강우노출면에 의해 예상되는 비점오염물질 및 그 발생원의 목록을 제시한다.


2. 비점오염원 조사와 저감방안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을 관리하는 방안으로, 1.라에서 제시한 발생원 목록과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제4호에 따라 관리계획을 작성하며,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라 관리실적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1) 차량정비 및 세차시 관리방안
    (2) 실외 하역장 및 야적장 관리
    (3) 원료, 유류 및 화학물질 보관소 관리
    (4) 폐기물 관리

3. 비점오염저감시설(저영향개발기법을 포함한다)의 설치계획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제시한다.
    (1) 비점오염발생면적
    (2) 비점오염물질의 발생ㆍ유출흐름도(방류구 포함) 및 배수구역도
    (3)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종류, 수량 및 세부제원
    (4) 배수구역별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위치도
    (5)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계도면 등 세부도면
    (6) 비점오염저감시설 외의 비점오염저감대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저감대책이 포함된 면적, 저감대책에 대한 설명 등을 포함하여 추가로 작성

4.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계획은 정기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한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설별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며,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라 관리실적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5.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유입수 및 유출수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계획을 작성한다.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유입수 및 유출수의 이상 유무를 육안으로 검사하고, 연간 1회 이상 유입수 및 유출수의 수질을 분석하여 보관한다. 다만,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후 1년간은 반기별로 수질을 분석하여 보관한다. 
  가. 분기별 육안검사는 유입수 및 유출수가 발생한 후 30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대상 강우사상은 이전 강우사상으로부터 72시간 이상 지나야 한다. 육안검사시 조사항목은 색도, 냄새, 탁도, 고형물, 거품, 기름띠 등을 육안으로 검사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하여 보관한다.
  나. 수질분석은 유입수 및 유출수가 발생한 후 30분 이내에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다. 대상 강우사상은 이전 강우사상으로부터 72시간이상 지나야 한다. 수질검사시 조사항목은 부유물질(SS),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를 포함하여 유출가능한 오염물질을 선정하여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해 분석한다. 분석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하여 보관한다.

(2021-185호)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고시 개정 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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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개정 고시 전문(환경부고시 제2021-185호¸ 9.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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