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2021.08.31)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1. 8. 31.] [국토교통부령 제883호, 2021. 8.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사 단계별 연계성과 시공기술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현행 28개 전문건설업종을 14개 업종으로 통합하고, 전문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업무분야 중 주력으로 시공할 수 있는 업무분야를 주력분야로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1328호, 2020. 12. 29. 공포, 2022. 1.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과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민간 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도급받은 5백만원 이하의 건설공사와 하도급공사는 건설공사기성실적 증명 시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만 제출하도록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 시 직접시공실적에 대한 가산 및 상습체불 건설사업자에 대한 감산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국토교통부령 제883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8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11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등록번호, 업종 및 영 제7조의2에 따른 주력분야(이하 "주력분야"라 한다)
제22조제2항제1호가목 본문 및 단서 중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을 각각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로 하고, 같은 호 나목 (1) 및 (2)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 또는 하도급공사의 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의 서류만 해당한다.
제22조제2항제2호 본문 중 "증명서"를 "증명서(「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여 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업종별"을 "업종별 및 주력분야별"로 한다.
제24조제1항제5호 중 "건설업종별ㆍ주요 공사 종류별"을 "건설업종별ㆍ주력분야별ㆍ주요 공사 종류별"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주요공종별 공사실적의 기재)"를 "(주력분야 및 주요 공사 종류별 공사실적의 기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주요공종별"을 "주력분야 및 주요 공사 종류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주요공종은"을 "주력분야 및 주요 공사 종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 공종별"을 "제2항에 따른 주력분야 및 주요 공사 종류별"로 한다.
제25조의7제1호다목을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가목(4) 전단 중 "경우에는 직접 시공한 금액의 100분의 10에"를 "경우(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직접 시공한 금액의 100분의 20에"로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7)을 삭제하고, 같은 목 (11) 중 "100분의 2"를 "100분의 30"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업종을"을 "업종 및 주력분야를"로 하고, 같은 호 가목(2) 전단 중 "경우에는 직접 시공한 금액의 100분의 10에"를 "경우(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직접 시공한 금액의 100분의 20에"로 하며, 같은 호 라목(6)을 삭제하고, 같은 목 (9) 중 "100분의 2"를 "100분의 30"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 중 "업종을"을 "업종을 등록하거나 둘 이상의 주력분야를"로, "업종별"을 "업종별ㆍ주력분야별"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공사실적의 주요 공사 종류"를 "공사실적의 주력분야 및 주요 공사 종류"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문공사 공사실적의 주력분야 및 주요 공사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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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건설업체"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하고, 같은 표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중소건설사업자에 대한 지원ㆍ시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0.5점을 가산한다.
별표 6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결과가 양의 수인 건설사업자 중 점수 높은 순으로 나열하고,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로 구분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고용평가 등급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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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결과가 동일한 경우 등 고용평가등급을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상위 등급을 부여한다. 예를 들어, 1등급과 2등급의 경계값에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결과가 동일한 건설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전부 1등급을 부여한다.
나. 등급산정 대상 건설사업자가 3개 미만인 경우에는 1등급부터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호서식 앞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제1쪽 및 제4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7호의2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부터 별지 제20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항 및 별지 제9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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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제1호다목의 신청내용란 및 같은 호 라목의 신청내용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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