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확인제도 및 화학물질 수입절차 [화관법]
2020. 3. 6. 13:41
화학물질의 확인 제도 및 화학물질 수입절차 ✅ 화학물질 확인제도란 ? 모든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통관) 전에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화학물질’이란?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으로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지칭합니다. 예) 화학약품(불산, 페놀, 암모니아 등), 플라스틱 칩, 화학섬유, 고무, 잉크, 염료 등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합니다. ✅ 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 및 시행규칙 제2조(화학물질 확인) ①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