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약 화관법-연구실, 실험실, 분석실, 수질 TMS실 시약 취급시 화관법 적용
2021. 1. 14. 20:20
연구실, 실험실, 분석실, 수질 TMS실 시약 취급시 화관법 적용 연구실, 실험실, 분석실, 수질 TMS실 시약 취급을 하는 경우에 화관법에 따른 장외영향평가, 위해관리계획서, 설치검사, 정기검사, 영업허가 적용대상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소량기준에 관한 기준도 별도로 있어 해석을 해보니 매우 복잡하였습니다. 깔끔하게 도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험.연구.검사용 시약 확인방법 ∙ 시약은 제품이나 포장지에 시약, 試藥, Reagent 등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확인 ∙ 국내에서는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KS시약이 정해져 시약특급, 시약1급, 특수시약으로 분류 ∙ 해당제품의 카달로그나 제조사 홈페이지 등에서 시약임을 확인 ∙ 시약과 일반 테스트 검사용 화학물질(샘플)은 사용용도가 다르므로 반드시 구분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