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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환경/화관법

화학물질의 진열 보관 (유해화학물질, 위험물질, 연구실)

 



화학물질을 진열 보관할 때에 요구되는 법적인 행정사항과 기술기준 등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진열, 보관을 하는 화학물질은 화관법의 유해화학물질,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질, 연안법 등에 저촉될 것입니다. 

화학물질의 진열 보관 [유해화학물질-화관법]


 1  유해화학물질을 진열ㆍ보관하는 경우 관리사항

진열ㆍ보관계획서 진열ㆍ보관계획서 작성 대상
1. 유독물질: 500kg 
2.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100kg
이상 보관할 경우 '진열ㆍ보관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로 제출ㆍ확인을 받아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진열ㆍ보관계획서 - 별지 제7호 서식  바로가기


진열ㆍ보관계획 등 확인증명서 - 별지 제8호 서식 [처리기한 10일] 바로가기

진열ㆍ보관 금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유해화학물질의 보관ㆍ저장 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진열하거나 보관할 수 없다.
유해화학물질
표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ㆍ저장 또는 진열하는 장소에는 유해화학물질 표시를 해야 한다.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방법 바로가기
벌칙 보관ㆍ저장 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진열ㆍ보관한 경우 → 개선명령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을 초과하여 진열ㆍ보관하거나 보관ㆍ저장 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진열ㆍ보관한 경우  → 영업 정지 (6개월 이내)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해화학물질 진열ㆍ보관계획서 - 별지 제7호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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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열ㆍ보관계획 등 확인증명서 - 별지 제8호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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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의 표시방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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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화학물질 사용목적인 경우에는 진열 보관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까?
⇒ 화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유독물질․허가 물질을 일정량을 초과하여 판매를 위해 진열․보관하시는 경우 사전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진열․보관계획서를 작성․제출하셔야 합니다. 단, 판매 이외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하는 경우에는 진열․보관계획서 제출 의무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Q2. 진열 보관계획서는 유해화학물질 사용업도 제한량 초과시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제출합니까? 그렇다면 유예기간이 있습니까?
⇒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판매’를 위하여 일정량(유독물질 : 500kg, 허가물질, 금지물질 또는 사고대비물질 : 100kg)을 초과하여 진열ㆍ보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진열ㆍ보관계획서를 지방환경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판매 목적이 아닌 사용업의 경우 진열․보관계획서 제출 의무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화관법 관련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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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유해화학물질의 진열량ㆍ보관량 제한 등) 
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유해화학물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을 초과하여 진열ㆍ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진열ㆍ보관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유해화학물질의 보관ㆍ저장 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진열하거나 보관할 수 없다.

③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가 1회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을 초과하여 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운반자, 운반시간, 운반경로ㆍ노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운반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서의 작성방법, 확인통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0조(유해화학물질의 진열량·보관량 제한 등) 
①  제15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양을 말한다.
1. 유독물질: 500킬로그램

2.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또는 사고대비물질: 100킬로그램
②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판매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양을 초과하여 진열ㆍ보관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진열ㆍ보관계획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진열ㆍ보관계획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현장에 방문하여 외부인 접근 차단 여부,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 및 보관ㆍ저장시설의 위험성 등을 확인한 후 진열ㆍ보관에 따른 주의사항 등을 적어 별지 제8호서식의 확인증명서를 제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15조(유해화학물질의 진열량ㆍ보관량 제한 등) 
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유해화학물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을 초과하여 진열·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진열·보관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유해화학물질의 진열량·보관량 제한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양을 말한다. 1. 유독물질: 500킬로그램2.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또는 사고대비물질: 100킬로그램②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판매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양을 초과하여 진열·보관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진열·보관계획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진열·보관계획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현장에 방문하여 외부인 접근 차단 여부,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 및 보관·저장시설의 위험성 등을 확인한 후 진열·보관에 따른 주의사항 등을 적어 별지 제8호서식의 확인증명서를 제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유해화학물질의 보관·저장 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진열하거나 보관할 수 없다. 
③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가 1회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을 초과하여 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운반자, 운반시간, 운반경로·노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운반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서의 작성방법, 확인통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작성·제출 등)
① 법 제15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양을 말한다.   
1. 유독물질: 5,000킬로그램 
2.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또는 사고대비물질: 3,000킬로그램 
②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양을 초과하여 운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운반계획서에 운반자 및 운반시간·경로·노선을 포함한 통행도로 상세내역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운반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운반자, 운전기사 또는 호송자가 그 사본을 휴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운반계획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통행도로 주변의 하천 유무, 화학사고 발생 시 확산 위험성, 주거지역 통과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진열 보관 시설 관리 기준


진열 보관 시설 관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기준은 상시 관리를 해야하며, 화관법 검사 기준과 동일합니다. 

누출된 유해화학물질이 체류하지 않도록 환기시설 설치 

저장·보관시설에는 누출된 물질이 체류하지 않도록 환기구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별표4 / 1. 취급시설기준 / 나. 기타 보관설비
나. 증기나 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에는 환기구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하게 환기가 되는 건축물이거나 건축물의 목적상 환기가 불가능한 구조의 건축물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냉동창고, 저온창고 등 환기팬 설치가 어려운 경우 

제7조(그 밖에 실내 저장시설) 
6. 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또는 보관)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조설비 등이 설치되어 유효하게 배출(제10조제5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이 되는 건축물이거나, 건축물의 목적상 환기가 불가능한 구조의 건축물 또는 성능준수가 어려운 구조라면 환기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별표 기술기준 6) 
6)-1. (2) (2) 환기구는 지붕 위 또는 지상 2m 이상의 높이에 회전식 고정벤티레이터나 루프팬 방식 의 설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환기능력을 갖는 설비로 설치한다. 다만, 인화성 물질이 아닌 경우에는 월팬을 설치할 수 있고, 인화성 물질인 경우에는 방폭성능을 갖춘 월팬을 설치할 수 있다. 
*안전원 고시 제2019-제4호 제7조, 제6호 제6조 동일 적용
화학물질의 성상에 따라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물질은 구분하여 보관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은 칸막이나 바닥의 구획선 등을 설치하여 물질별로 구분하여 보관해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주변에 누출감지 및 경보장치 등을 설치 및 관리

저장·보관시설에는 물질이 유출·누출된 경우 해당 물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유출·누출 사실을 알릴 수 있는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주변에 출입 통제장치 설치

저장·보관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절한 표지를 하고, 관계자가 아닌 자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별표4 / 4. 관리기준
가. 보관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절한 표지를 하고, 관계자가 아닌 자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A. 안전원 세부지침 가-A 실내ㆍ외 보관시설의 출입 통제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의 출입문에는 관계자가 아닌 자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수동개폐가 가능한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보관실 잠금장치 관리
3.3.11. 보관실 안전수칙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별표4 / 4. 관리기준
다. 보관시설의 출입문ㆍ창문 및 잠금장치의 부식ㆍ노후를 예방하고, 잠금장치는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용기 수납장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별표4 / 1. 취급시설기준 / 가. 보관시설
2) 선반 등 유해화학물질 용기의 수납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가) 수납장은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할 것
나) 수납장은 용기의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다) 수납장은 유해화학물질 용기가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게 조치할 것
라) 수납장의 재료는 해당 물질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및 화학적 성질을 가질 것
방제약품 및 방제장비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별표4 / 3. 피해저감 시설기준
가.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물질에 적합한 방제약품 또는 방제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보관실 안전수칙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 별표4 / 4. 관리기준 
라. 보관시설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 보관용기와 잔량용기는 각각 구분하여 용기 보관 장소에 놓을 것 
2) 보관시설에는 계량기 등 작업에 필요한 물건 외에는 두지 말 것 
3) 보관시설의 주위 2m 이내에는 화기 또는 인화성 물질이나 발화성 물질을 두지말 것 
4) 보관용기는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조치할 것 
5) 보관용기에는 넘어짐 등에 의한 충격 및 밸브의 손상을 방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난폭한 취급을 하지 않을 것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별표4 / 2. 사고예방 시설기준


• 자연발화성물질 온도상승 방지조치
자연발화의 위험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쌓아 두는 경우에는 위험한 온도로 상승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인화성물질 등 주위에 가연물 방치 금지
폭발성, 인화성, 산화성, 자기반응성, 자기발화성 및 자기발열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보관시설 부근에 작업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연소하기 쉬운 물질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 보관시설 입ㆍ출고관리
보관시설의 유해화학물질 입고량, 출고량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관리대장의 기록과 항시 맞도록 하여야 한다.

 용기의 보관 및 점검

취급자는 고체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를 밀폐상태로 보관하고 액체, 기체인 경우에는 완전밀폐 상태로 보관하여 보관용기가 파손 또는 부식되거나 균열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점검하여야 한다.

• 용기의 물질표시 관리
유해화학물질 보관용기에 붙어 있는 유해화학물질 표시가 잘 보이도록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용기의 외면 관리
용기는 외면에 그 강도를 약하게 하는 균열 또는 주름등이 없고 유해화학물질이 누출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보관시설 내에 식료품 등 보관 금지
유해화학물질과 식료품, 사료, 의약품, 음식과 같은 시설 안에 함께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화학물질의 진열 보관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 지정수량 이상 진열 보관하는 경우 (보관, 취급, 저장) 위험물 인허가 대상 
허가 (관할 소방서)
*허가된 장소에 품명과 수량이 변경되는 경우 신고만 하면 된다.
위험물 지정수량 이하 진열 보관하는 경우 (보관, 취급, 저장)
지정수량의 1/5 이상 ☞ 시 조례에 의거 관리 (별도 시설기준)
지정수량의 1/5 미만 ☞ 자체적으로 안전하게 관리

 

 1   위험물 지정수량 이상 (옥내저장소) 

위험물의 수량이 지정수량 이상인 경우 위험물 옥내저장소 인허가 대상이 되며 다음의 기술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안전거리, 내화구조, 불연재료, 지붕구조, 망입유리, 보유공지, 옥내저장소 표시, 방화문, 바닥면적, 금수성물질 방수, 집유설비, 채광·조명·환기, 전기설비, 피뢰침, 비상전원, 방폭설비

[별표 5] 옥내저장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29조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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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창고 선반, 수납장의 기준

 수납장은 불연재료로 만들어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할 것
 수납장은 당해 수납장 및 그 부속설비의 자중, 저장하는 위험물의 중량 등의 하중에 의하여 생기는 응력에 대하여 안전한 것으로 할 것
 수납장에는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가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는 조치를 할 것


 2   위험물 지정수량 1/5 이상 (시 조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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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소량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 
① 지정수량의 5분의 1 이상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이하 “소량위험물”이라 한다)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서 정하는 것 외에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8>
  1.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차광 또는 환기설비를 하고 적정한 온도 또는 습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위험물의 변질, 이물질의 혼입 등에 따라 위험물의 위험성이 증대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설비, 기계기구, 용기 등을 검사하거나 수리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을 완전하게 제거하는 등 화재예방상 안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위험물을 탱크에 수납하는 경우에는 탱크의 용량(탱크 내용적의 90퍼센트부터 95퍼센트까지의 용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5. 가연성의 증기 또는 가연성의 가스가 누설하거나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가연성의 미분이 현저하게 부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전선과 전기기구를 완전하게 접속하여 사용하고 불티를 일으키는 기계기구, 공구, 신발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6. 위험물을 보호액속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험물이 보호액으로부터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위험물을 가열하거나 건조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의 온도가 국부적으로 상승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8. 위험물을 사용하여 분무도장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방화상 유효한 격벽으로 구획된 장소 등 안전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9. 위험물을 사용하여 열처리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이 위험한 온도에 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위험물을 사용하여 염색작업 또는 세정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가연성증기의 환기를 잘 되게 하고 폐위험물을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1. 버너에 따라 위험물을 소비하는 경우에는 버너의 역화를 방지하고 위험물이 넘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2.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보기 쉬운 곳에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취지를 표시한 표지, 위험물의 종류·품명·최대수량 및 화재예방상 필요한 주의사항을 기재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3. 이동탱크[차량(피견인자동차에 있어서는 앞차축을 갖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해당 피견인자동차의 일부가 견인자동차에 적재되고 당해 피견인자동차와 그 적재물의 중량의 상당부분이 견인자동차에 따라 지탱되는 구조의 것에 한한다)에 고정된 탱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액체위험물을 용기에 채우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인화점이 40도 이상인 제4류 위험물을 용기에 채우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이동탱크로부터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건설기계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을 말한다)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장소에서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0 Ⅳ 제3호에 따른 주입설비를 부착한 이동탱크저장소로부터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한정한다)의 연료 탱크에 인화점 40℃ 이상의 위험물을 주입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5. 이동탱크로부터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인화점이 섭씨 40도 미만인 위험물을 주입할 때에는 이동탱크가 고정된 차량의 원동기를 정지시켜야 한다.
  16. 이동탱크로부터 용기에 위험물을 옮겨 담는 작업은 해당 이동탱크가 고정된 차량 위에 설치된 용기적재함에서만 하여야 한다.
  17. 이동탱크로부터 다른 탱크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동탱크의 주입호스를 다른 탱크의 주입구에 견고하게 결착하고 주유호스의 길이는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18. 이동탱크가 고정된 차량은 제3항제4호타목에 따른 상치장소 또는 같은목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장소에 주차하여야 한다.
  19. 이동탱크가 고정된 차량을 제18호에 정한 장소에 주차할 때에는 완전히 빈 상태로 하여야 한다. 다만,「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6 Ⅰ·Ⅱ 및 Ⅵ제18호의 규정에 적합한 장소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소량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정한 것 외에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8>
  1. 위험물을 옥외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탱크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주위에 폭 2미터 이상의 공지를 보유하거나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벽에 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옥외의 선반 등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선반 등은 불연재료로 견고하게 만들고 6미터를 초과하는 높이로 저장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위험물을 옥내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로된 실에서 하여야 한다.
    가. 벽, 기둥, 바닥 및 천장은 불연재료로 만들어야 한다.
    나. 개구부에는 갑종방화문, 을종방화문 또는 드렌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선반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로 견고하게 만들어야 한다.
    라.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데 필요한 채광, 조명 및 환기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위험물을 취급하는 기계기구 등은 위험물의 누설, 넘침 또는 비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비에 위험물의 누설, 넘침 또는 비산에 따른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부대설비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위험물을 가열 또는 건조하는 설비는 직화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비를 방화상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거나 해당 설비에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부대설비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위험물을 가열하거나 냉각하는 설비 또는 위험물의 취급에 수반하여 온도의 변화가 일어나는 설비에는 온도측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위험물을 가압하는 설비 또는 그 취급하는 위험물의 압력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압력계 및 유효한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8. 온도계, 습도계, 압력계와 그 밖에 계기를 감시하여 해당 위험물의 성질에 적합한 온도, 습도 또는 압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여야 한다.
  9. 인화성의 열매체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각 부분을 열매체 또는 그 증기가 누설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해당 설비에 설치하는 안전장치는 열매체 또는 그 증기를 화재예방상 안전한 장소로 유도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0. 위험물을 취급하는 배관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가. 배관은 그 설치하는 조건 및 사용하는 상황에 비추어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으로서 해당 배관의 최대상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으로 수압시험(물 이외의 불연성액체 또는 불연성기체를 사용하여 하는 시험을 포함한다)을 하여 누설 등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나. 배관은 취급하는 위험물에 따라 쉽게 부식 또는 열화 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 배관은 화재 등에 따른 열에 따라 쉽게 변형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배관을 지하 또는 화재 등에 따른 열로부터 영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배관에는 외면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배관을 설치한 조건이 부식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관의 접합부분(용접과 그 밖에 위험물의 누설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접합한 부분을 제외한다)은 누설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콘크리트구조의 상자안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배관의 접합부분으로부터 위험물이 누설하는지를 쉽게 점검할 수 있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상부의 지반면에 미치는 중량으로부터 해당 배관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 위험물을 취급하는 기계·기구 등의 설비에 정전기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해당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 전기설비는「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의 예에 따른다.
  13. 액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탱크를 제외한다)에는 그 바로 아래의 지반면 또는 바닥면의 주위에 턱을 설치하거나 위험물의 유출방지에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고, 해당 지반면 또는 바닥면은 위험물이 침투할 수 없는 구조로 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저유설비 또는 유분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4.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적재하여 저장하는 경우에는 높이 4미터를 초과하여 적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소량위험물을 탱크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8>
  1. 옥외의 탱크[지반면하에 매설한 탱크(이하 “지하탱크”라 한다) 및 이동탱크를 제외한다]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탱크의 주위에는 폭 1미터 이상의 공지를 보유하거나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만든 벽에 면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탱크는 탱크의 용량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두께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이 있는 재료로 틈이 없도록 만들고, 압력탱크가 아닌 탱크에 있어서는 충수시험을,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10분간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누설 또는 변형이 없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고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울산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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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자체마다 위험물안전관리 조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3   위험물 지정수량 1/5 미만 (시 조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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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 법 제4조에 따른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은 다음의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 1· 8>
  1.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방화상 안전한 장소에서 하고 함부로 화기를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항상 정리 및 청소를 하고 함부로 빈 상자와 그 밖에 불필요한 물건을 방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이 새거나 넘치거나 비산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지진 등에 따른 재해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가. 용기를 올려놓는 선반 등은 쉽게 기울어지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나. 용기가 넘어지거나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다른 물품이 쉽게 낙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저장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 접촉 또는 혼합에 따라 발화할 우려가 있는 위험물 또는 물품은 서로 근접하여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5.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넘어뜨리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6.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험물의 성질상 발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다른 위험물이나 물품의 접근·접촉·혼합 또는 과열·충격·마찰을 피하여야 한다. 다만, 실험 등을 위한 경우로서 화재예방상 안전한 조치를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위험물 또는 위험물의 찌꺼기 등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하수, 하천 등에 투기하지 말고 그 성질에 따라 소각, 중화 또는 희석하는 등 타인에게 위해나 손해를 미치지 아니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8. 위험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자동판매기를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제4류 위험물중 인화점이 130도 이상인 위험물을 100도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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