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물질 8종 추가 (2020.11.25) |
1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0-51호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0-20호, 2020. 7. 27.)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중 【별표】유독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중 고유번호 “2018-1-832”란 및 “2020-1-997”란의 화학물질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하고, 고유번호 “2020-1-1000”란 다음에 “2020-1-1001”란부터 “2020-1-1008”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고유번호 | 화학물질의 명칭 | 비고 |
2018-1-832 | 포스포로디플루오르산 에틸렌[Ethylene phosphorodifluoridite; 3965-00-2]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물질명 개정 |
2020-1-997 | 1-브로모프로판[1-Bromopropane; 106-94-5]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물질명 개정 |
2020-1-1001 | 4-tert-부틸피리딘[4-tert-Butylpyridine; 3978-81-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신설 |
2020-1-1002 | 3-(트리메톡시실일)-N,N-비스[3-(트리메톡시실일)프로필]-1-프로판아민[3-(Trimethoxysilyl)-N,N-bis[3-(trimethoxysilyl)propyl]-1-propanamine; 82984-64-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신설 |
2020-1-1003 | 트리스(2-피리딜메틸)아민[Tris(2-pyridylmethyl)amine; 16858-01-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신설 |
2020-1-1004 | 2(3H)-벤조티아졸티온, 코발트 염 (2:1)[2(3H)-Benzothiazolethione, cobalt(2+) salt (2:1); 29904-98-1]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신설 |
2020-1-1005 | 헥사하이드로-5,5-디메틸-2-프로필-2H-2,4a-메타노나프탈렌-1(5H)-온[Hexahydro-5,5-dimethyl-2-propyl-2H-2,4a-methanonaphthalen-1(5H)-one; 1392277-05-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신설 |
2020-1-1006 | 2,6-디메틸-4-(2,2,3-트리메틸-3-사이클로펜텐-1-yl)-2-사이클로헥센-1-올[2,6-Dimethyl-4-(2,2,3-trimethyl-3-cyclopenten-1-yl)-2-cyclohexen-1-ol; 1401065-88-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신설 |
2020-1-1007 | 시아노아세트산과 10-운데세날의 반응물[Cyanoacetic acid reaction products with 10-undecenal; 124358-45-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신설 |
2020-1-1008 | (6E)-6-(2,4,4-트리메틸사이클로펜틸리덴)헥사날[(6E)-6-(2,4,4-Trimethylcyclopentylidene)hexanal; 1429808-42-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신설 |
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학물질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을 제조·수입하고 있는 자로서 이 고시 시행 전에 화관법 제9조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받은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화관법 제9조에 따라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유해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4조(유독물질 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화관법 제20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이 고시 시행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화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021년 3월 31일 이후에 작성·제출할 경우에는 개정된 화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제6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을 제조,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화관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경과조치
경과조치 항목 |
고시 시행일로 부터 |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 6개월 이내 |
유독물질 수입신고 | 6개월 이내 |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 | 2년 이내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제조,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 *시설, 인력 | 2년 이내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 1년 이내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1] 4년 이내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5] |
'E-환경 > 화관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고시 개정-타법 중복규제 합리화, 질의회신 (1) | 2020.12.28 |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 우수사례 및 주요 부적합 사례 (2020.12) (0) | 2020.12.21 |
연구실 화관법 정기검사ㆍ수시검사 면제 (단, 반응기 부분 적용) (0) | 2020.11.01 |
화학물질의 진열 보관 (유해화학물질, 위험물질, 연구실) (1) | 2020.09.11 |
장외영향평가 대상과 절차 (ORA; Off-site Risk Assessment) (8) | 2020.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