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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환경/화관법

장외영향평가 대상과 절차 (ORA; Off-site Risk Assessment)

 

 장외영향평가


 1   장외영향평가란?

* ORA; Off-site Risk Assessment

장외영향평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계·설치단계에서부터 사업장 외부의 제3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안전개념에 따라 설계·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 취급시설이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에 의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계단계부터 사고 시 영향범위를 고려하여 사전에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데 그 목적이 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장외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 2조제2호의 연구실은 제외한다. 

※ 용어 정의

화학사고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출되어 발생하는 일체의 상황
유해화학물질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취급시설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 저장, 운반(항공기·선박·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 
사고시나리오  화재, 폭발 및 유출·누출 사고로 인한 영향범위가 사업장 외부에 미치거나, 사업장 외부까지 영향은 미치지 않으나 근로자에게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고를 기술하는 것 
위험도 위해성을 기반으로 한 사고 영향과 사고 발생 가능성을 모두 고려한 결과 
장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부지의 경계를 벗어난 바깥
안전성확보방안 사업장 외부의 주민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정도 또는 사고 발생 빈도를 줄이기 위해 위험도를 감소시키나 제거할 수 있는 기술적·관리적 대책
공사착공일 터파기 등 토목공사 이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설비를 실제로 설치.이전하는 공사를 시작하는 날


 2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대상

1. 규칙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2. 동일 사업장 내 단위설비 용량의 100분의 50이상 증설
3. 취급시설 · 설비의 용량이 규칙 제19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소량 기준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7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장** 
* 유해화학물질 :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7호)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실은 제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3  장외영향평가 업무절차


작성·제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취급시설 설치 공사 착공일 30일 이전에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안전원에 제출
•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시행규칙 부칙 제6조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출
• 제출시기 : 취급시설의 설치공사 착공일 30일 전

검토·결과통보
• 안전원은 장외영향평가서 내용을 검토하여 평가서의 적합 여부와 해당 취급시설의 위험도를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
• 보완 ·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해당내용을 작성하여 통보하고 보완·조정이 완료된 경우에 적합여부와 취급시설의 위험도(고·중·저) 통보

현장확인
• 신규·변경 등 취급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기관의 가동 전 검사에서 평가서 검토 결과와 현장 내용이 일치여부, 안전성 확보방안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안전원장에게 통보
• 기존시설의 경우에는 검사기관의 정기검사에서 안전원장의 검토를 받은 장외영향평가서를 해당 사업장에 보관하는지 여부 확인


 4  관련법령

화학물질관련법(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다운로드
화학물질관련법 시행규칙 제19조(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다운로드
화학물질관련법 시행규칙 별표 4(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다운로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7호, 2018.11.11.)
다운로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1   장외영향평가 작성 내용 (심사 서류)

Ⅰ. 기본평가정보  1. 사업장 일반정보 및 취급시설 개요 
2. 화학물질의 목록, 유해성 정보 등 
3. 취급시설 목록 및 명세 
4. 공정정보, 운전절차 및 유의사항 
5. 취급시설 입지정보 
6. 주변지역 입지정보 
7. 기상정보 
Ⅱ. 장외평가정보 1. 공정 위험성 분석 
2. 사고시나리오 선정 
3. 사업장 주변지역 영향평가 
4. 위험도 분석 
5. 안전성 확보방안 
Ⅲ. 타 법률과의 관계정보  1. 타 법률과의 관계정보 


장외영향평가서 작성방법 예시집  ▶   다운로드

 
 2   장외영향평가 작성 내용 (심사 서류)

장외영향평가서 심사 과정에서 주요 오류 사례 분석 

출처 : 환경부


 작성수준의 오류 : 장외영향평가 시나리오 분석 대상 설비가 존재하는 사업장이나, 시나리오 분석을 진행하지 않고 누락하여 작성·제출 

 시나리오 선정 및 분석과 관련 된 오류 : 시나리오 누락, 누출량·누출공 크기 등의 선정 방법 오류, 최악 및 대안시나리오 누출 조건 오류 등 
위험도 분석 시 시나리오 구획도 누락, 개시사건 선정 오류, 안전성 확보방안의 기술적 대책과 관리적 대책의 누락이 빈번하게 발생

KORA 프로그램 동영상 사용설명서  


KORA 프로그램은 화재, 폭발, 누출사고 시나리오에 대한 피해영향범위를 시물레이션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장외영향평가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이며 화학물질안전원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최근 KOSHA, KGS PSM/SMS 심사시에 이 프로그램으로 계산된 자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KORA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 KORA ; (K)ORA Korea off-site risk assessment(K)ORA (K)ORA Korea off-site risk assessmentKorea off-site risk assessment 장외영향평가
1. 사업장 위치및 주변 지역 설정
2. 보호대상 지정
3. 기상정보 설정
4. 영향평가 시나리오 분석
5. 영향평가 시나리오 관리
6. 변경제출 판정도구

KORA 프로그램 다운로드

KORA 프로그램을 이용한 CA 결과

 

 서식/양식

 

1. 장외영향평가서 검토신청서_[별지 제31호서식].hwp
0.02MB
2. 장외영향평가서 접수 확인사항.pdf
0.05MB
3. 장외영향평가서 제출항목 사전점검표.pdf
0.11MB

 


 장외영향평가 

010-8412-8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