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화학사고 대피장소 532곳 한눈에 확인 (2020.07.31) |
▷ 화학물질안전원, 지자체 및 국민디자인단과 화학사고 대피장소 안내지도를 제작하여 지역 주민에게 제공
▷ 지역별 화학사고 대피장소 현황과 행동요령에 대해 사전에 알기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전국 화학사고 대피장소 532곳의 현황과 화학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등 각종 정보 등을 다룬 '화학사고 대피장소 안내지도'를 공개했다.
이번 '화학사고 대피장소 안내지도'는 총 532곳의 화학사고 대피장소를 비롯해 주변 위해관리계획 주민고지 등록 사업장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77개의 지역(시군구) 단위로 제작되었다.
※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의 주민고지 등록 완료 정보를 기준으로 제작('19년 12월)
지도에는 대피장소명, 주소, 수용가능 인원 정보와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 행동요령 등을 포함하고 있다. 주민고지 정보 중 물질위험성 정보와 주민 행동요령은 정보무늬(QR) 코드를 통해 스마트폰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주민 행동요령은 총 4단계이며, 화학사고 발생 시 △ 1단계 주변 건물 등 실내로 대피(외부공기 차단), △ 2단계 텔레비전, 휴대폰 등을 통해 주변 상황관찰, △ 3단계 주민대피명령 발령 시 대피장소로 이동(방독면 착용, 방독면이 없을 경우 마스크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이동), △ 4단계 주민복귀 결정 후 일상으로 복귀로 구성되어 있다.
※ 주민대피명령 발령 주체: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안내지도를 통해 국민 누구나 화학사고 대피장소를 사전에 알 수 있고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피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지도 제작 과정에서 화학사고 대피장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관할 기초지자체와 협력했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지도를 제작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국민디자인단의 도움을 받았다.
※ 국민디자인단 제도는 2014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공공 정책 및 서비스 개선·발전을 위해 운영해온 서비스로, 화학물질안전원은 2020년 행정안전부 지원을 받아 대피장소 안내지도 등 각종 공공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디자인단을 자체 구성하여 운영함
이번 '화학사고 대피장소 안내지도'에는 학생, 주부, 노인 등 각계각층에서 참여한 10명의 국민디자인단이 참여하여 국민의 시각에서 필요한 정보와 이해하기 쉬운 용어 사용 등의 의견이 반영되었다.
'화학사고 대피장소 안내지도'는 7월 31일 전국 지자체에 배포될 예정이며,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nics.me.go.kr)에서도 그림파일(PDF) 형태로 게재된다.
전문용어 설명 |
1 화학사고
-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출되어 발생하는 일체의 상황을 말함
2 사고대비물질
-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急性毒性)·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을 말함(불산, 암모니아 등 97종)
3 위해관리계획서
-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지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자(사업장)가 사고예방, 비상대응 및 복구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준수토록 하는 제도를 말함
4 위해관리계획 주민고지
- ⌜화학물질관리법⌟ 제42조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지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이 물질의 위험성 정보와 화학사고 발생 시 알아야 할 사고영향범위, 경보전달방법, 대피장법, 행동요령 등을 인근 지역주민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여 매년 고지하여야 하는 제도를 말함
5 비상대응분야 요약서
-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이 제출한 위해관리계획서 내 비상대응정보를 요약한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8호서식 위해관리계획서 비상대응분야 요약서를 말함
6 위해관리계획서 적합 사업장 기본정보
- 관할 지자체, 소방관서 내 위해관리계획서 적합 사업장 현황(사업장명, 주소, 취급 사고대비물질, 사업장 내 사고대응 담당자 정보 등)
7 방재물품 현황
- 위해관리계획서 내 사업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제삽, 중화제, 보호의, 보호장갑, 방독면 등의 현황 및 수량을 나타내는 표를 의미
8 사고대비물질 유해성 정보
- 위해관리계획서 적합 사업장에서 취급하고 있는 사고대비물질에 대한 물리적 위험성, 화재 진압 요령, 누출 방재요령, 초기이격거리 등의 내용을 포함한 표를 의미함
화학사고 대피장소 안내지도 |
화학사고 대피장소 안내지도 배포
화학사고 발생 시 '어디로 가야되고, 어떻게 행동 해야 되는지'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화학사고 대피장소 안내지도」를 제작하여 배포합니다.
본 자료는 지역별 화학사고 대피장소와 단계별 행동요령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니 사전에 인지하여 유사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의 목차에서 해당 지역명을 선택하시면 자동으로 화면이 이동합니다.
-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
https://nics.me.go.kr/board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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